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은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올바르고 정기적인 시행입니다.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챙기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명시되어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곧 산업안전보건교육이죠.
이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항 역시 존재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 업종에 따라 실시해야하는 교육 시간은 차이가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1. 근로자 정기교육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알고 계시는 그 교육이 맞습니다.
매분기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며, 연 4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총 12시간)
*그외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총 24시간)
2.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사업장에 새로이 채용하게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는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신규 채용자의 직무 배치 전 한 번 실시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그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3. 관리감독자교육
이는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하는데요.이중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그럼 나머지 8시간은 현장 집체교육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총 16시간 이수가 인정됩니다.
안내드린 세 가지 교육 모두 온라인 교육이 진행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만 절반 인정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단, 사업주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주체이지 교육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그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당연히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인당 누적 부과가 됩니다.
1차 적발시 인당 10만원
2차 적발시 인당 20만원
3차 적발시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많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 아닐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교육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여 교육 수료 인정을 받으라는 뜻과 같겠습니다.
방문하여 교육 해주겠다며 무료로 교육을 해준 다음
후원사 홍보 설명만 잠깐 들으면 된다고 하는 사설 기관의 영업목적 교육
언제까지 속으시겠습니까?
이젠 온라인 과정으로
거기에 더해 고용노동부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의 진행으로
깔끔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교육 진행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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