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은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올바르고 정기적인 시행입니다.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챙기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명시되어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곧 산업안전보건교육이죠.

 

이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항 역시 존재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 업종에 따라 실시해야하는 교육 시간은 차이가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1.  근로자 정기교육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알고 계시는 그 교육이 맞습니다. 

 

매분기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며, 연 4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총 12시간)

*그외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총 24시간)

 

2.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사업장에 새로이 채용하게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는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신규 채용자의 직무 배치 전 한 번 실시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그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3. 관리감독자교육

이는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하는데요.이중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그럼 나머지 8시간은 현장 집체교육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총 16시간 이수가 인정됩니다. 

 

 

안내드린 세 가지 교육 모두 온라인 교육이 진행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만 절반 인정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단, 사업주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주체이지 교육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그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당연히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인당 누적 부과가 됩니다.

 

1차 적발시 인당 10만원 

2차 적발시 인당 20만원

3차 적발시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많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 아닐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교육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여 교육 수료 인정을 받으라는 뜻과 같겠습니다. 

 

방문하여 교육 해주겠다며 무료로 교육을 해준 다음

후원사 홍보 설명만 잠깐 들으면 된다고 하는 사설 기관의 영업목적 교육

언제까지 속으시겠습니까?

 

이젠 온라인 과정으로 

거기에 더해 고용노동부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의 진행으로

 

깔끔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교육 진행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신규 입사자 교육, 이수 시간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년 시행해야하는

법령에 의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올해도 예외없이 분기별로 연4회씩 시행하셔야 하는 교육이며

현재는 1분기 교육기간인데요. 

 

3월 31일까지 교육 실시를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시고,

혹 아직 교육을 시작 못 하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남겨주세요 ; )

 


 

각 사업장마다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신규 입사자 역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신규 입사자의 경우 분기별 교육과 다르게 입사했을 시 8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교육 시간이 다소 나뉘는데요.

자세한 시간은 아래 표를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간을 안내드리기에 앞서.

 

채용 시 교육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용시 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붉은색으로 강조해두었듯, 채용 시 교육은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 정기교육과 다릅니다. 

 

대상자는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그외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 예외없이 실시하여야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위 세 가지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채용 시 교육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습니다. 

 

 


 

위 표에서 "나.채용 시 교육" 부분을 주의깊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용근로자와, 제외한 근로자로 교육 시간이 나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외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미 1분기 교육을 다 시행하셨는데 그 이후 신규 채용자가 발생하셨다면 

꼭 교육을 누락치 마시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작년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하였을 때

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등으로 잘 실시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자 교육은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업장이

꽤 많다고 합니다. 

 

내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올해 교육 1분기부터 꼼꼼하게 잘 시행하셔야겠죠? 

 

 

바쁜 업무 속에서 가장 편리하고 쉽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온라인 교육입니다. 

 

단,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진행하셔야 인정이 된다는 점도 유의 부탁드리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cs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끝내기! 

 

 

 

1초는 짧고 쉽게 잊혀지는 순간이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1초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일일 3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으며 6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했는데,," 

"준비를 잘 했어야 했는데.." 

"교육을 더 잘 시켰어야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왜?
🤔


많은 현장에서 이런 후회, 아쉬움, 상처가 끊임없이 발생할까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는 산업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 당연히 익숙해진 일상에 안전불감증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4회, 분기별로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필수교육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다시금 산업안전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는 예방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인재라는 말이 있죠? 

위험하다는 건 이미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발생된 사고는 빠른 응급조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라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고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 회사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안전, 보건, 위험요인의 관리방안, 안전장비 착용과 관리,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상제도 등... 

모든 근로자가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해봅시다. 


 

 

법정의무교육중 가장 중요하므로 1년에 4회, 분기별로 정기교육 실시! 

 

 

근로자에게 안정,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33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른 법정교육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적발시에는 근로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분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50명이라면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 등등

 

이런식으로 누적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책임지게 될 과태료 금액이 제법 크므로 차라리 교육을 분기별로 잘 시행하시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지않을까요?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억대)을 예고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확인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 까지 부과입니다! 

 

작년부터 사고가 발생하는 현장 관련한 뉴스 기사를 보시면 "중대재해 1호 사업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뉴스 기사가 꽤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셨을겁니다. 

 

이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봅니다.


 

PC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뿐만 아니라 그외 법정의무교육까지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 기관입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6시간 교육입니다! 

단, 사무직 또는 판매직의 경우 3시간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교육과정 수료시 기업 담당자가 수료 결과 보고서를 전달드립니다. 

만약 서류를 분실하셔도 전산상 3년간 보관되니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대면교육시 현장점검 증빙서류 

> 교육 참석자 명단, 현장 사진&동영상, 교육일지, 교육자료(분기별 내용 달라야함), 방역수칙준수 증빙자료 등 

 

번거롭지않을까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 기관으로 문의주세요!

 

원탑에이치알디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만족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주)원탑에이치알디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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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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