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위탁기관에서 알려주는 법정의무교육 실시방법 "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 의료,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매분기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으며,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모두 근거하는 법령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육실시 시간과 횟수, 교육내용, 과태료 등이 각 법조항에 의거해 처리가 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꼭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 및 과태료 요약 안내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4회, 분기별 3~6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등

교육 대상 별 시간이 상이하니 확인 후 실시하세요! 

 

일부 제외 업종, 사업 有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2.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징수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5.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권고) 괴롭힘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법정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이들 실시하십니다. 

 

사내에서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사내 교육 담당자(자격요건 충족 必)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는 자체교육. 

 

위탁 기관의 교육 강사가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관련 자료와 수료증 및 기관 등록증 등을 보관하는 집체교육.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을 통해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개강된 법정의무교육들을 PC 또는 모바일로

학습한 후 수료증 및 수료결과보고서 역시 전산으로 보관하는 인터넷교육. 

(산업안전 PC 수강 / 그 외 법정의무교육 모바일, PC 병행 수강 OK) 

 

코로나 시대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법정의무교육들을 실시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온라인 교육의 편리함을 알고 계시기에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OK, 

교육 강사가 회사로 방문하거나 직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지 않아도 OK, 

 

각자 가능한 시간,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온라인"이 연결된 환경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편하게 교육 수강하고, 교육 기관의 기업 담당자가 수강 관리 안내드리고, 수료 후 결과 자료까지 메일링 서비스가 되는

온라인 교육, 아직 안 해보셨다면 (주)원탑에이치알디가 준비되어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 ) 

 

 

고용노동부&위탁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
원탑HRD / 원탑에이치알디
※ 고용노동부 및 위탁 기관 사칭 사례

지금까지 실시하셨던 교육이랑 회사에서 진행했던 자체교육은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 강사 보내드릴게요.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안 하신 것으로 확인되어서 현장점검 나갈 예정입니다. 
강사를 보내드릴테니 집체로 교육 진행하시면 과태료 부과 안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교육 일정만 잡으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교육이 추가되어서요. 
특별교육(or 보수교육 등) 하셔야 하는데 강사 보내드릴테니 날짜랑 사업장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무료로 교육 해드릴거고, 대신 강사가 짧게 후원사 설명 같은 거 할텐데 
잠깐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교육 더 안 하셔도 되고 같이 드리는 자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2년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이런 전화와 공문 많이 받아보셨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까지 게시가 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 사칭 주의보 피해 사례들입니다.


1.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은 사업장에 교육하라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2.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의 직원 외에는 사업장의 안전 및 교육 실시 여부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3. 무료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2020.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 행위 또한 할 수 없습니다! 

 

5.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1. 안전보건교육은 1시간으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총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3~6시간씩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5-2. 간단한 자료로 교육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년간 보관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일지, 교육자료, 강사정보, 수료증 등의 교육 실시했다는 사진자료까지 보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만 진행하고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 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 (강사 자격 및 교육 내용, 교육시간)을 교육한 다음 보험상품 판매나 후원사를 설명하는 등의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셨다면?

 

> 이는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 실시를 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엔 교육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업장 혹은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보험이나 상조 상품 등을 구매하는 금전적인 피해 사례까지 발생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이와같은 상황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꼭 사업장에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시해둡니다. 

 

게시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가 첨부되어있으니 반드시 전화를 받은 기관의 전화번호와 위탁기관 리스트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비교하는 등 정확한 확인을 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전화번호와 연락이 왔던 업체간의 번호가 다르다면, 방문판매 혹은 영업목적의 전화일 가능성이 높으니 첨부된 등록기관 자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기관에서 전화를 한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만약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기관의 등록증, 강사 자격증, 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게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하신 다음 

그 내용 등을 확인하셔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설 기관, 영업목적의 전화 등을 받거나 관련해 궁금 사항이 있다면 아래 노동청 전화번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기관 리스트 

 


 

원탑HRD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이 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중 하나입니다.

 

올바르고 인정되는 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교육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수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간 1회 이상, 1시간 이상씩만 이수하면 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분기별로 3~6시간 이상씩 이수를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규 채용자 교육은 채용 후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며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기존 업무하던 내용이 아예 바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시간 이상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교육 대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 여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배송 집하),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이 있으며 프리랜서라고 다들 말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05월 26일 개정된 내용으로 아직 모르는 사업장도 일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형태근로자들 역시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

단기간 혹은 간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게 부과가 되는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교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정 기관이 아닌 사설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신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서 교육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또는 법정 교육시간 미충족 등,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 -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만 부과!]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하도록 제공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그리고 분기별로 연간 4회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두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는 의무교육입니다.

 

오늘은 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삭제 <2016. 1. 28.>
⑦ 삭제 <2016. 1. 28.>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로자 뿐만 아닌 사업주도 교육의 필수 대상입니다.

 

교육의 실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미실시, 자료 미게시

모두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 사칭 혹은 위탁 기관 사칭 등을 통한

무료 방문 영업 행위 교육들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못하니

이를 주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