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실시하기

 


2018.07.18.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후속 입법조치로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2019.07.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조치를 통한 조속한 회복을 목표로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 ·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의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10.14. 시행)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10.14.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포함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가장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정의무교육 과정들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일 없이

동영상 시청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같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허나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보셨거나, 올해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들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법정의무교육

#6대법정의무교육 

교육 과정   병원, 의료기관, 시설 추가 교육 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4대 신고의무자 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감염예방 등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ALL PASS 패키지 과정,

최대 80%까지 교육 비용 절감 가능

 

 

 

 

 

2024년 필수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근로자도 편하게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기업 내 근로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그들이 그들의 고객을 응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고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익히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교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강제성을 띄는 교육인데요.

 

각 법 조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매년 실시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과정도 있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애초부터 없습니다.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이죠.

 


법정의무교육보다 업무를 우선시했던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는 조금 촉박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한 곳에서 교육을 하반기로 미룬 것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이 보다 여유로운 하반기로 교육 일정을 미룬 만큼 교육을 신청하는 것 역시 집중되어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접수를 더이상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면 미리 문의 상담을 통해 언제 진행할지,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은 무엇인지, 그 외 법정의무교육들 중 필요한 교육은 추가로 없는지 등을 "사전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 일정이 당장 내일부터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이상 급작스럽게 교육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건 다들 이해하시겠죠?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법 조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인만큼 위탁하는 기관도 잘 살펴보고 맡겨야 합니다.

 

검토하고 계신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되어있는 기관인지 여부는 가장 첫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며,

그 뒤를 따라 교육 비용에 대한 검토, 원하는 교육 일정에 실시가 가능한지, 어떤 컨텐츠로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 실시하는지, 해당 기관에 맡긴다면 교육 이수 시 수강 독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등.

 

고민하고 비교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그를 대처하는 능력을 학습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 등을 지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과 동시에 교육 실시 자료를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2회 이상 실시를 권장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 정해진 사항으로 개인의 정식 및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정보사회의 신뢰가 붕괴됨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및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며, 사업장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더욱 확대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인데요.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년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공단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을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후대비 및 기업의 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가 따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 중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증가로 인해 이를 절감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사업장에서 학습하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마무리하기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신청하러가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인만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실시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인거죠.

 

그렇다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야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이 가장 대표적인 교육 실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 근로자를 한 장소에 모으고 교육 자격이 있는 강사를 찾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를 보완해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교육이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의 이수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실시한 다음, 교육 수료 결과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쉽습니다. 

전산으로 보관이 되며, PDF 파일 등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종이로 출력하지 않아도 PC나 클라우드 등에 보관해둘 수가 있죠. 

 

교육 신청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는 점도 한 몫 하는 장점인데요.

교육 상담을 받고 기업에서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교육 개강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강일에는 근로자에게 교육 개강 알림톡 등이 발송이 되며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수강 독려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이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발생하더라도 간단하게 추가 교육 진행이 가능하므로 기업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잠깐! 무료로 교육을 하는 경우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최근들어 상조 상품, 보험 등의 금융상품 홍보 및 판매를 대가로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컨설팅 해주겠다며 사업장에 방문하고자 연락하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대가성 무료교육은 추후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근로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미허가 · 미인가 업체에 들어가 불미스러운 일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대상, 

그리고 과태료 알아보기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6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이므로 당연히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는 알고 계실텐데요.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죠.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권함에 따라 6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요즘은 더 알려져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올바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업 내 근로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고객들까지 여러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지정이 된 '의무교육'으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6대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과태료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 대상 미이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매반기 6~2시간 이상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약직, 위촉직 등 모두 포함)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500만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2회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보안관련 사고 등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1,000만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금지)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500만원
취업규칙 내 미반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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