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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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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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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은 특정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평균,

즉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누린 수명을 뜻하죠. 

 

KOSIS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 우리나라 평균수명과 비교하였을 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의학과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매년 더욱 증가해나갈 것이며,

백세시대가 아닌 그 이상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도 있겠지만 더욱 늘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노후 준비'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퇴직연령대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50대 중, 후반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허나 밝혀진 바로는 평균 퇴직연령이 50.5세라고 하죠.

백세시대 혹은 그 이상을 사는 사람도 있을텐데 퇴직 후

남은 50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인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교육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개인연금은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퇴직연금]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회사가 쌓고, 회사가 운용하며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함.
  • 확정기여형(DC형)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 됨.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적합.
  • 개인형(IRP형)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로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세제혜택(퇴직 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운용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계좌.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을 운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내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각 근로자분들께서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가입한 제도의 규약 등 운용상황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매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이라는 교육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에서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명하였죠.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서 명시되어 있듯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바랍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법령과 제도에 대한 학습 그리고 지급과정 및 과세체계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퇴직연금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더욱 편하게 이수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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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사내 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계획부터 시작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이를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권고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있습니다. 

 

 

서비스업 service industry

서비스업 또는 제3차 산업이라고도 하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에 특화된 산업.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그것으로 사업을 벌이는 행위들이 서비스업에 포함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요식 ·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 · 유통 · 교통업, 금융업, 관광업, 사업서비스업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또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일수록 올바른 근무 환경 조성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더욱이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비스업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하게 표로 확인하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사업, 사업장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외 매반기 12시간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자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

 

*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했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교육 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하려면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은 근거 법령에 꼭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으로써의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하기 전,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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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대 법정의무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제조업 製造業 manufacturing industry 

: 각종 원료를 가공 · 제조하는 공업 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업 위주의 산업 체제

음식료품, 섬유 · 의복, 목제 및 종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드는 산업

 

건설업에 이어 산업재해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손꼽히는 제조업입니다. 각족 화학 · 위험물질과 공장에서의 기계 · 로봇 등을 이용하며 근무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근로자가 사소하게 다치는 일부터 시작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많은 제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조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사업, 사업장의 전 근로자 사무직 매반기 6시간
비사무직 매반기 12시간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사람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 산업안전보건교육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기존 매분기 3~6시간에서 매반기 6~12시간으로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충족하는 사람이 없다면 자체교육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각 법령의 교육과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의 실시를 할 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만약 외부 사설기관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교육시간 미충족 등으로 교육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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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입니다.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5)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 근로자가 이직 ·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이며, 교육시간은 연간 1회 이상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연금교육 교육내용은 각 퇴직연금제도 별 기본 정보 및 납입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각 퇴직연급제도의 종류와 특징 및 차이점 그리고 퇴직, 중요 인출 등의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법 제48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또 급하게 알아보는 사업장도 일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더더욱 잘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지정된 기관에 위탁해

진행하셔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 및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교육으로 효력이 없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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