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시간, 과정, 교육내용 등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역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자체교육 등 여러 방법으로 이수가 가능한데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실시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모여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이 어렵고, 교육 후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등의 어려움을 보완한 <온라인 교육> 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교육의 대상에는 사업주는 제외가 되며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도 제외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지식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연금교육은 이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과정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 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현장에 파견을 나가 일을 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이 떨어집니다.
가중처벌 시 과태료 역시 가중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채용자를 위한 채용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에도 다양한 세부적인 업종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잠깐! 서비스업이란?
: 서비스업은 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그것을 사업으로 벌이는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 유통업, 교통 및 통신업, 관광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시설관리 등이 있습니다.
더 세세하게 짚고 들어가자면 더욱 다양한 업종과 사업이 있겠지만,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제외하고 광범위한 기능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업이다보니 더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서비스업 중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안,용역이 포함된 시설 관리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거나 사업서비스업에 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세부적인 사업 종목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크게 나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제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감독관마다 기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 상 세부적인 종목에 따라서 교육의 대상이라면 누락치마시고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하므로 실시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강조) -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 강조)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실시한 경우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2.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법정의무교육이라 하면 보통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도 5개의 과정이 보이실겁니다.
이 이유는 직장 내 괴롬힘 예방 교육은 강제 교육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이 교육은 점차 심각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해 취업규칙 내 반영을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언론 기사만 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 근로자의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까지 어려운 사례 등등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들 봐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또 사업장 내에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위 13가지에 달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하며 그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위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이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아래 표에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근로자의 근무 형태 등에 따라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신규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이 필요한데요.
아래 표로 확인하기 쉽게 교육 시간과 대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명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교육 대상
전 근로자
신규 채용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분기별 3~6시간 이상 사무&판매직 : 분기별 3시간 그외 : 분기별 6시간
8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미이수 과태료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실시부터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까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처리가 되는 부분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채용 시 교육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등의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를 마쳐야 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 단서의 경우 제외)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 관리감독자교육은 연간 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정기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은 제외대상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한다면 50%(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2.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두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소개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과정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교육 대상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사업주 및 전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미이수 과태료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권고사항 *취업규칙 미반영 시 500만원
법정의무교육 역시 각 조항에 따른 법령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각각 과정마다 다른 법령에 의거하므로 과태료 금액 역시 달리 부과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며,
퇴직연금교육처럼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함께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권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아직까지 필수 법정의무교육, 강제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해야하는 대상 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 조항에 표시가 된 사항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 중,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항이 존재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바로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교육이므로 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정해 신고를 하였다면, 이 교육 역시 실시하시는 것을 권고하는 바 입니다. 만약 취업 규칙 내 위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원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조업에서 필히 실시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교육 중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필히 이수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로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 역시 부과되는 필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교육을 실시를 원하거나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