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실시하기!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인데요. 이는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다들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아시겠지만, 과정으로는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연간 4회 분기별로 이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만

이수하시면 되는 교육들인데요.

 

각 교육마다 교육 대상과 교육에 필요한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대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퇴직연금교육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DC)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3. 개인형 (IRP)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 , 제33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전 근로자 대상 실시

 

교육 미실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제 온라인 위탁 기관에서 많은 기업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반드시 기관 등록증 및 지정서가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잘 따지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료 방문 영업목적 교육이나 주무부처 사칭, 위탁기관 사칭 등의 사설 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보고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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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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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성을 띄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있을 정도로

기업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교육 실시 주체 의무가 되며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사업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단,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사업장의 근로자만 대상으로 진행되니확인 후 실시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운용방식에 따라서 확정급여형제도(DB) / 확정기여형제도(DC) / 개인형제도(IRP)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사업장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며 운용의 책임 및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특징으로는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부담금 일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이 됩니다.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특징으로는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또는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 입니다.

 

 

특징으로는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DC/DB)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특례로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퇴직연금교육의 실시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32조와 제33조, 제48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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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대 300만원 미만
* 단, 50인 이상 사업장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제출 의무 포함!

❤️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넷 법정의무교육!

 

이젠 PC로 간편하게 수료하세요.

 

보험 상품, 후원사 설명 이제 그만.

 

한 장소에 여럿이 모이는 교육도 NO~

하루에 3~6시간씩 몰아서 듣는 벼락치기 교육도 그만~~~!

 

 

인터넷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 개별적인 교육 수강 

▶ 장소, 시간의 제약이 없음.

▶ 근로자의 업무 공백 역시 없음.

▶ 이어보기 및 다시보기가 가능!

▶ 한 달이라는 긴 학습 기간

▶ 절약할 수 있는 교육비용!

▶ 하나로 축소된 교육 실시 증빙 자료!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는 원탑에이치알디에서

2023년 사업장 주목! 법정의무교육 실시

 


현재 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 및 실시 기간 입니다.

아직 2분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시작하세요!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부탁드립니다.

 

 


 

한 눈에 확인하는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판매&사무직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현장직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의거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
개인정보취급자 및 처리자 교육 대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정보유출 사건,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의거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은 교육 실시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까지 부과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근로자 교육 대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에 의거

교육 미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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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각종 사설기관의 영업목적 교육으로 피해보지마시고

정해진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 실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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