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교육 3분기 놓치지 말고 진행하세요! 

9월은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는 마지막 달,

안전보건교육 마감 달입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셨거나 마저 끝내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9월 30일까지 3분기이므로 기간 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단, 이번 9월은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9월 27일까지 모든 근로자 분들이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부터 근거를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실시부터 교육 횟수와 시간, 교육내용 등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대로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기에 앞서 근거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목적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 내에 잠재되어있는 유해 · 위험 요소를 알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여 안전하고 더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더불어 근로자의 자율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이므로 사업주는 보통 교육 제외 대상입니다. 

 

허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명시가 되었을 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건설업을 예를 들면 타 건설현장으로 근로자를 파견보내는 경우, 

원청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은 아니므로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귀 사업장이 교육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 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나뉘어집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 교육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으며 오늘 다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건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산업현장에서만 필요한 교육이 아닙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1년에 4번 매 분기마다 업무 형태에 따라서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 안내

 

* 사무직&판매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사무&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가 필요하며,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이 된 기관에서 교육을 들어야 정상 교육으로 수료 인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실시 과태료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올바른 교육 실시 방법 및 교육 진행을 위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정리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경남 창원의 한 기업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단독 경영 체제에서 공동 체제로 바꾸고 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직무도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표가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으로 보아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서류상 책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기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크레인에 끼임 사고, 11톤 무게 철제 코일에 깔림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올해 7월, 공장에서 무게 300kg 철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보수 작업중이던 노동자 두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세 건 모두 지난 1월 27일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을 말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924년 1월 27일인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 로 나뉘는데요. 

오늘 알아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만약 위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재해정의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 시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 시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가 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발생한 것.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사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시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에서

보신 다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신 다음

상담 받아보시고 교육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담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www.law.g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체제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리기도 어려우며 높은 형량을 

부과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시행된 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01.27. 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24.01.27부터는 개인사업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이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처벌규정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만약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에 따른 교육시간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를 해야하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외에도 기업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들인데요.

 

이 교육,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며 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를 하여야 

정상 교육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신가요?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기관으로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100% 비대면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온라인 교육 실시가 주는 장점들을 확인해보시고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꼭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온라인 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2023년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잘 실시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교육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셔서 

자세한 교육 상담 받아보신 뒤 편하게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해보세요!

 


 

 

기업에서 매년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요.

 

1분기 교육 기간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 교육으로 정하며 분기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분기 끝난 뒤 진행하셨을 경우 분기 교육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시작과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가 매우 중요했다고 하지만,

2022년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더더욱 중요시가 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하는 동시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그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더욱 강화하며 부과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가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이를 모두 중대산업재해로 본다고 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교육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10배에 달하는 과태료 입니다.

 

이 과태료와 징역의 대상이 근로자일까요?

 

아닙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신경써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시행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첫 걸음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근로자는 위험에 가장 가까운 대상입니다.

 

그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못해보셨나요?

 

더이상 미루지 마세요.어렵다고 생각하지마시고,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위탁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누락치 마시고 제대로 실시해보세요!

 

(주)원탑에이치알디가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며오직 100% 온라인 과정으로 근로자의 개별 학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궁금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