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인원, 업종 등에 따라서 📢
📢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다양합니다. 📢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
📢 매년 1회가 아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 > (주)원탑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를 줄여볼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어
최근 많은 기업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죠.
미이수 인원이 없도록 1:1 기업 담당자가 배정되어 교육 수강 독려를 도와드리므로
기업 교육 담당자의 일도 한시름 덜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교육비용 등에 대해서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채용 시 교육 -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바로 "채용 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교육시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잘 확인하고 맞는 교육시간을 지켜서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하나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동일합니다.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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