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으로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응당 사업장 내 이러한 행위를 없애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책임이자 의무사항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내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사업주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또한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교육 실시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강제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두 명심하시고 매년 교육을 누락치 마시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해 편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직장_내_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사용자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 취업규칙에 정해진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불리게 된 것 입니다. 

 

#직장_내_괴롭힘_금지_교육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2.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조치 방안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건 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판례
  5. 취업규칙 마련 방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과정,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에서 지금 바로 진행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한 5대 법정의무교육처럼 강제성을 띄면서 실시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교육을 통해 직장 내에서 어떤 행위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가 되는지와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어떤 처벌 및 조치를 사내에서 취할 예정인지 등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퇴직연금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법정의무교육은 연간교육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정의무교육을 제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며, 
각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적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365)' 이죠.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하므로 N년차일 시, N을 곱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음.)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자체는 의무지만 미가입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보니 국내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기존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만 하면 지급 의무는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 방식의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3가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제도 종류  제도 내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형)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이에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교육 내용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과태료 : 1,000만원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지금까지 알아본 교육들과 비교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1,000만원 이하라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라는 점이 다른 교육들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간교육으로 기간 내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에서 정의내리는 "장애인"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2020. 12.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2023. 5. 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죠. 

 

#직장_내_장애인_인식개선_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교육 내용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미보관 시

  * 교육 미실시 시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 매년 교육 실시 결과 미제출 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바로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합니다. 

 

또한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이나 강사에게 위탁하여 실시를 하여야만 인정이 된다는 사실!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 

 

올해 교육 실시 결과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개인정보 보호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응대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 - 연간교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마무리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이미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필수적 요소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노출 또는 유출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에 피해를 안겨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안전과 재산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남 일이 아니죠. 스팸메일, 계정도용, 보이스피싱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_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자에게 적절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에따라 매년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연간 1~2회 이상

- 교육 대상 :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온라인 교육 등

- 과태료 :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보안관련 사고 발생시 사업장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실시대상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특정한 직책을 주로 정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대상일까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력서가 대표적이겠죠.

또한 경리부나 인사부에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급여를 이체하기 위한 계좌번호 등 이력서가 포함되겠죠.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를 한다면 거래처나 고객의 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것입니다.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겠죠. 이처럼 개인정보는 모든 근로자가 거쳐갈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개인정보를 한 번이라도 처리 및 취급한 바가 있다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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