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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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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2020년 등록장애인수는 263.3만명이었으나 2년 후인 2022년 등록 장애인 수는 265.3만명 입니다. 

또한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보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의 수가 더욱 늘고 있죠.

사고 등으로 인해 누구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과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법에서는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더욱 넓혀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잘못된 인식과 오해로 인해 차별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 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애우, 장애자라고 하는 호칭 역시 잘못되었지만 여전히 부르는 것,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으로 부르는 것 모두 잘못된 인식과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요하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확대를 위해 사내에서 정기적인 교육 실시는 필요하게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줄여서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차별 예방, 그리고 평등하고 건전한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선 안 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의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점! 

 

허나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 참고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법 조항 참고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받은 교육 기관 또는 

자격을 갖춘 강사가 아닐 시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시하여야 하죠.

 

최근에는 공단을 사칭해 교육을 안내하는 외부 사설기관도 있으므로 

유의해서 교육을 올바르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이 맞나요?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해당 내용 안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이전에 업로드 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 

이전 포스팅 바로가기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가 되었죠.

 

따라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모두 교육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hwp
0.07MB

 

 

허나 이 부분은 1시간의 [위험성평가 교육]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해 진행하라는 뜻이니 잘 구분해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 사설 기관&방문판매 업체 등에서 영업 및 홍보를 목적으로 연락해 위험성평가교육 1시간 과정이 새로 개설이 되었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들어야 한다며 사업장에 방문하겠다고 교육 일정을 조율하자고 유도하는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꼭 잘 알아보시고, 산업안전보건교육 4분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시간의 위험성평가교육을 빙자한 금융상품, 건강식품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교육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교육에 교육내용을 추가하기에 앞서 위험성평가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명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장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고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죠.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또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pixabay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직장인이라면 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다.

이수하지 않을 시 각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건설업 建設業 construction industry 
토목 ,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

건설 종류에 따라 특수, 일반, 전문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토목, 건축 등을 하는 사업이기에 옥외 현장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건설업은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그에 따른 건축물, 설치물 등 위험물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 상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적 실시
(대상별 시간 상이하므로 확인 후 실시)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사람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미충족 시에는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 교육 시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 효력이 없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죠.

 

오늘은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시 교육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 제29조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기존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교육 시간이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세분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 못하셨다면 오늘 원탑에이치알디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채용 시 교육은 해당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는 구분지어서 생각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실 때에는 아래 사항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지, 위험성평가교육이 새롭게 개설된 것은 아니니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생각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안전보건교육이 생겼다며 1시간 교육을 더 이수하여야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점검을 나가겠다는 등의 협박성 영업전화를 받기도 하실 텐데요. 

이 때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라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는 교육이죠.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서 교육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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