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필수교육, 2025년 필요 교육 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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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작업에 대한 안전한 방법과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 과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조치 등을 다루게 됩니다. | ||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파견직, 계약직 등 포함), 관리감독자 | |
교육 시간 | 사무, 판매업 종사자 : 매반기 6시간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50%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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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최대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 방지 및 해소와 함께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
교육 대상 |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대상 |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교육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업무 담당자에게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교육 대상 | 사업장 내 개인정보 관리 및 취급 처리하는 모든 자 대상(보통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 | |
교육 시간 | 연 1~2회 이상 | |
과태료 |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미만 과징금 부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
교육 대상 |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대상 |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
과태료 |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근로자가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
과태료 | 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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