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필수교육, 2025년 필요 교육 과정 확인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정의무교육 문의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안전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작업에 대한 안전한 방법과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 과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조치 등을 다루게 됩니다. 
교육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파견직, 계약직 등 포함),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 사무, 판매업 종사자 : 매반기 6시간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 이상 (온라인 교육 50%만 인정)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 방지 및 해소와 함께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교육 대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대상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최대 500만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업무 담당자에게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 사업장 내 개인정보 관리 및 취급 처리하는 모든 자 대상(보통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
교육 시간 연 1~2회 이상 
과태료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미만 과징금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대상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근로자가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근로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최대 1,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올해는 분기별로 꼭 시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실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02-3390-8969 

(주)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실시해야하는 분기별 정기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나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참고 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는 입장이나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단,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는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는 차시별 누적 부과가 되며 1인당 부과가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1차 미실시 - 10만원 , 2차 미실시 - 20만원 , 3차 미실시 -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몇 번 실시해야하나요? 

 

 

분기별 정기 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번 진행해야합니다.

 

* 1분기 : 1월 ~ 3월

* 2분기 : 4월 ~ 6월

* 3분기 : 7월 ~ 9월

* 4분기 : 10월 ~ 11월

 

업무형태에 따라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른 정확한 교육 시간을

실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교육 이수 시간  

-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 그 외 현장직 근로자 등 : 분기별 6시간 이상

-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16시간 이상 이상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50% 8시간 인정되므로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보험, 금융 상품 영업목적 및 무료교육 미인정!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기입되어있듯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며 짧게 교육을 시행한 다음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인정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교육문의 02-339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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