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2024년에는 이렇게 실시하세요!

     [의료 · 보건 및 시설 종사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들은 각 과정별로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적인 강제성을 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법에 따라서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특정 업종이라면 각 업종 사업 등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대표적인 업종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 종사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들어야 할 교육이 더욱 많아집니다. 
보건법 등에 따라서도 나뉘고,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서도 나뉜다는 사실! 

오늘은 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총 몇 가지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시해야 누락되는 과정이 없고 사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조금이나마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안에 이수해야 인정! ※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이 있으나, 현재 이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이므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급여제공지침교육 : 10가지 항목,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기관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 

신규 채용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할 것.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채용 시 교육이나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에는 각 8시간 16시간 등 근로형태, 업무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온라인 교육이므로 

올해 우리 사업장이 어떤 교육을 들었고

아직 듣지 않은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등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교육 문의 언제나 원탑에이치알디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 

궁금한 점 한 번에 해결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근로자라면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들인데요.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들이므로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는 '5대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사업주가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필수로 매년 제공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 항목으로는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개인정보 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1회, 1시간 이상씩 이수하면 되는 과정들과 다르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바로 근로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 시간이 다르며, 교육내용 역시 각각 직무형태 등에 따라서 구분지어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시간도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에 비하면 긴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의무교육,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어떻게 실시하면 조금 더 쉬울까요? 

 

 


 

5대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대상 (관리감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촉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등 모든 근로자가 대상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매반기마다 6~12시간 이상 실시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단, 근로형태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실시할 것.)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간단 요약 안내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이가 교육의 대상 

 

연간 1~2회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생길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부과 

 


 

5.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법 제32조]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 부과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한지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올해 법정의무교육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없는 온라인 교육,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근로자분들께서 더욱 편하게 교육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법정의무교육 실시하실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공유해드립니다!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견적 문의 및 교육 상담 바로 하러가기!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등등 법정의무교육 진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오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사항 꼭! 체크해보세요.

 

법정의무교육 실시하실 때 도움되는 사항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많이 부르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각 법률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모두 이수해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이번 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교육시간 기준이 완화된 바, 교육시간은 그대로이나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나뉘어졌습니다. * 기존 매분기 3~6시간 > 개정 매반기 6~12시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해당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기업 등에서 다루는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라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된 교육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교육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연금교육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1️⃣법으로 정해진 교육 시간을 지켜서 교육을 진행했나요?

➡️ 각 교육의 근거 법령에서 정해진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 교육시간을 지켜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료증 및 일지 등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 교육 실시를 했다는 증빙자료 보관은 필수입니다. 이는 감독관이 실태점검 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만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등 자료 불충분으로 재교육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셨다면, 수료증 및 일지 등 발급처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 맞나요?

➡️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등록된 기관이 아닐 시 교육효력 없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자체교육으로 실시하셨나요?

➡️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내 강자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사람을 교육 담당자로 지정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참고해주세요!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무료교육을 대가로 후원사 설명 등 상품판매 등의 불법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 후원사 설명 등 방문 불법교육은 주로 법정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고 실시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짧게 실시한 뒤 상품 홍보 내용이 추가) 이러한 무료교육 및 법정 교육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품 홍보성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사실 주의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명단 확인하기! '23.10.4. 기준>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간혹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임의로 서류를 만들어 사업장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 진행 전 위탁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등록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진을 누르면 교육 문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장 · 집체교육 실시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보다 편리한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온라인 위탁 훈련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외부 사설 업체에서 이수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 실시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 및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난 뒤에는 감독관 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 등을 3~5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 일지,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시의 동영상&사진 자료 등

 

만약 중간에 분실하거나 공백이라도 있게 된다면

점검 시 제출하기도 어려우며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수료증&수료 결과 보고서가 전산 상으로 보관됩니다"

 

한결 편리해진 온라인 위탁 훈련 지금 신청해보세요!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죠.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이를 각 관련 법령이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도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죠. 

 

법정의무교육 중, 연간 1회가 아닌 분기별 그리고 이수해야하는 교육 시간이 가장 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분기별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이죠. 

대신 사업주는 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해주는 의무 주체이므로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분기마다 3~6시간의 교육을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어 각 교육시간에 맞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09.27 부터는 반기별로 기준 완화되어 반기 내 6~12시간씩으로 완화된 사실도 참고해주세요.)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사무직 종사 외 근로자
3. 관리감독자
분기별 3시간 / 반기별 6시간
분기별 6시간 / 반기별 12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상 - 1개월 이하
그 외 근로자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근로자
그 외 근로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교육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이 다소 다릅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아래 각 과정별 필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3-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더욱 자세한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