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2024년에는 이렇게 실시하세요!
[의료 · 보건 및 시설 종사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들은 각 과정별로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적인 강제성을 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법에 따라서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특정 업종이라면 각 업종 사업 등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대표적인 업종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 종사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들어야 할 교육이 더욱 많아집니다.
보건법 등에 따라서도 나뉘고,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서도 나뉜다는 사실!
오늘은 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총 몇 가지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시해야 누락되는 과정이 없고 사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조금이나마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안에 이수해야 인정! ※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이 있으나, 현재 이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이므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급여제공지침교육 : 10가지 항목,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기관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
신규 채용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할 것.
- 종사자 윤리지침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노인인권보호지침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 개인정보보호지침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채용 시 교육이나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에는 각 8시간 16시간 등 근로형태, 업무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온라인 교육이므로
올해 우리 사업장이 어떤 교육을 들었고
아직 듣지 않은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등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교육 문의 언제나 원탑에이치알디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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