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해보세요.

 

법정의무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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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조항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란?"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 해소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입니다. 

 

◎ 근거 법령 :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과태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

올바른 교육 실시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여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정부 기관

그외 위탁 기관 등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설 기관의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온라인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의 기업 활동과 시장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 가장 기본적이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입니다.

 

사소한 쇼핑, 영화 및 음악 감상, 사이트 가입 등등 모든 것이 개인정보 하나라도 입력이 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개인정보 모두 전산으로 보관이 되는데요. 

 

이러한 전산망을 해킹하여 외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개인 뿐만 아닌 기업,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신경써야하는 문제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은 2020.08.05.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영상, 재산, 전자 메일 주소, 주소, 직장, 정치 성향 등등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제는 필수입니다.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및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 교육 대상

 

※ 사설 교육기관 또는 사칭업체에서 고용노동부 등 중앙 부처를 사칭해 법정교육을 강요하는피해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노출"

 

■ 개인정보 유출이란,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 일로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리고 있으며 유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 노출이란,

해커 등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공개되는 상태로 타인의 고의가 아닌 개인정보 소유자의 실수로 인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다르게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노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는 모두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2023년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잘 실시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교육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셔서 

자세한 교육 상담 받아보신 뒤 편하게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해보세요!

 


 

 

기업에서 매년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인데요.

 

1분기 교육 기간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 교육으로 정하며 분기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분기 끝난 뒤 진행하셨을 경우 분기 교육으로 인정이 어렵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시작과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가 매우 중요했다고 하지만,

2022년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더더욱 중요시가 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를 위하는 동시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그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더욱 강화하며 부과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가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이를 모두 중대산업재해로 본다고 합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교육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10배에 달하는 과태료 입니다.

 

이 과태료와 징역의 대상이 근로자일까요?

 

아닙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더더욱 신경써서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시행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첫 걸음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근로자는 위험에 가장 가까운 대상입니다.

 

그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못해보셨나요?

 

더이상 미루지 마세요.어렵다고 생각하지마시고,고용노동부 지정된 온라인 위탁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로 누락치 마시고 제대로 실시해보세요!

 

(주)원탑에이치알디가 바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이며오직 100% 온라인 과정으로 근로자의 개별 학습 진행이 가능합니다.

 

궁금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률로 규정해 강제성을 띄는 교육으로 기업에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보통 법정의무교육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렇게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소방안전교육 / 감정노동자보호교육 /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등등 업종별로 이수과정이 다르게 다양합니다. 

오늘은 자세한 구분 없이 간단하게만 법정의무교육 과정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대부분 법정의무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들입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분기별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무직 또는 판매직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만약 교육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여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교육 실시 대상입니다.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남자 또는 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교육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실시 여부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교육 대상입니다.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되는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이 최대 5억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5대 법정의무교육과 괴롭힘 예방교육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교육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매년 반드시 꼭 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업종마다 교육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을 안내를 받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어느 교육 기관에서 시작해야할지 

감을 못 잡으셨나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 훈련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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