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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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조항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 금지를 명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란?"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 해소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해야하는 교육입니다.
◎ 근거 법령 :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과태료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
올바른 교육 실시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여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정부 기관
그외 위탁 기관 등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사설 기관의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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