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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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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은 특정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평균,

즉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누린 수명을 뜻하죠. 

 

KOSIS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 우리나라 평균수명과 비교하였을 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의학과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매년 더욱 증가해나갈 것이며,

백세시대가 아닌 그 이상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도 있겠지만 더욱 늘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노후 준비'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퇴직연령대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50대 중, 후반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허나 밝혀진 바로는 평균 퇴직연령이 50.5세라고 하죠.

백세시대 혹은 그 이상을 사는 사람도 있을텐데 퇴직 후

남은 50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인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교육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개인연금은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퇴직연금]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회사가 쌓고, 회사가 운용하며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함.
  • 확정기여형(DC형)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 됨.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적합.
  • 개인형(IRP형)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로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세제혜택(퇴직 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운용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계좌.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을 운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내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각 근로자분들께서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가입한 제도의 규약 등 운용상황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매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이라는 교육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에서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명하였죠.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서 명시되어 있듯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바랍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법령과 제도에 대한 학습 그리고 지급과정 및 과세체계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퇴직연금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더욱 편하게 이수가 가능합니다 ! 

 

 

 

 

 


[건설업]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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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직장인이라면 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다.

이수하지 않을 시 각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건설업 建設業 construction industry 
토목 ,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

건설 종류에 따라 특수, 일반, 전문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토목, 건축 등을 하는 사업이기에 옥외 현장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건설업은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실시하게 되며 그에 따른 건축물, 설치물 등 위험물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 상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업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간단하게 표로 확인해보기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근거 법령
산업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해당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의 근로자 정기적 실시
(대상별 시간 상이하므로 확인 후 실시)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사람
연 1회, 1시간 이상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전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1,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법
제32조
안전보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 
안전보건교육 자체교육 실시를 원하는 경우,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미충족 시에는 자체교육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 교육 시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인해

교육 효력이 없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르죠. 

이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금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당연히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매년 실시하셔야 하며 권고사항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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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혐오감 또는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1회, 1시간 이수를 필요로 하는 교육입니다. 

 

또한 단순한 교육의 실시에서 마치는 것이 아닌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료를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근거 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5. 18.>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5. 26., 2020. 9. 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21. 5. 1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5. 18.>
  ⑥ 삭제 <2016. 1. 28.>
  ⑦ 삭제 <2016. 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연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등 기업교육은 모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pixabay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1.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꼭 직장에서만? NO !

평일, 주말 / 오전, 오후 관계 없이 근로자가 편한 시간에 수강하면 OK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 가 있는 곳 어디든, 법정의무교육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OK !

만약 수강하던 중 다른 업무로 인해 중단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이어듣기도 가능하답니다.

 

2.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셨던 그간의 교육들.

만약 외근, 출장, 연월차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반드시 추가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개강되어있는 기간 내에만 개별적으로 수강하면 되므로 미수료자 없이 100% 전원 수료가 가능하다는 점 ! 

 

3. 

그간 복잡하고 많았던 교육 증빙자료들... 3~5년간 보관까지 해야 한다고요? 

 

온라인으로 실시한 교육 증빙자료들은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됩니다. 수료증부터 수료 결과보고서까지! 필요할 때 출력 및 저장 후 제출하면 문제 없이 OK !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직장인이라면 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이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각 교육 과정마다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 역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 보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또는 정신상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장애인고용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교육실시 후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 역시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교육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단, 교육 실시에 앞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꼭 ! 확인 후 위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교육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과태료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등 포함)

* 단,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금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必
연 1회,
1시간 이상
아래 네 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최대
300만원 이하

 

※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인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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