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6일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55세 이상)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자에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퇴직연금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법정의무교육은 연간교육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정의무교육을 제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며, 
각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적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365)' 이죠.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하므로 N년차일 시, N을 곱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음.)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자체는 의무지만 미가입시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보니 국내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기존 퇴직금을 목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만 하면 지급 의무는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 방식의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3가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제도 종류  제도 내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해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형)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이에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 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교육 내용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과태료 : 1,000만원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지금까지 알아본 교육들과 비교했을 때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1,000만원 이하라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라는 점이 다른 교육들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교육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세요. 


 

 


@pixabay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입니다. 
*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 '19년말 기준 39만개 사업장 도입(도입률 27.5%), 593만명 가입(가입률 51.55)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 ·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령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시 급여로 수령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 근로자가 이직 ·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 · 운영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입대상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이며, 교육시간은 연간 1회 이상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퇴직연금교육 교육내용은 각 퇴직연금제도 별 기본 정보 및 납입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각 퇴직연급제도의 종류와 특징 및 차이점 그리고 퇴직, 중요 인출 등의 퇴직연금제도의 업무 처리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법 제48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또 급하게 알아보는 사업장도 일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땐 더더욱 잘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 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지정된 기관에 위탁해

진행하셔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외부 사설기관 및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교육으로 효력이 없어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근로자라면 필수 교육입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법정의무교육이란, 

근로자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각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 수강 시간, 실시 횟수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해지며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다보니 만약에 이 교육을 매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이 있으며 이 중 분기별로 연간 4회씩 이수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상이니 추후 근로자가 더 충원이 된 후에 실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과정은 무엇일까요?

 

제목에서 이미 눈치채겼겠지만 퇴직연금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줄여서 퇴직급여법이라고 하죠.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 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여야 할 부분은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교육

 

사업장마다 설정한 퇴직연금제도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매년 퇴직연금교육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실시 의무 주체가 됩니다.

 

퇴직연금교육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개념과 제도별로 특징에 대해 학습을 하며, 사업장에서 이를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엔 처리 과정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퇴직급여법 제32조, 33조에서 교육 실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사용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한다)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등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만약 퇴직연금교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벌칙이 존재합니다.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4.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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