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및 비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대표번호 1661-1169 / 상담번호 02-3390-8969

 

위 사진을 누르면 온라인 교육 상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진행하나요?

 

 

 

 


(주)원탑에이치알디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교육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뿐만 아니라,
직원 CS교육, 의료기관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전산으로 교육 수료증이 보관되어 
자료 보관에 대한 번거로움이 줄어들며, 
기업 담당자 1:1 배정으로 보다 세심한 교육 이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 개강된 기간 내에만 수료하면 되므로
미이수 근로자 없이 깔끔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는 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권장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미이수 과태료는 없으나,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5. 교육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93조 외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것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부터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내 필수로 

기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명시가 되어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만약 취업규칙 내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할 만큼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언론기사에 자주 대두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괴롭힘의 정도와 근로자가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힘든 결말이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한 가지 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그를 위해 제시하는 사내 규칙 등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 의무사항이죠.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이해하고, 예방하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라면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매년 1회 이상은 실시하고 계시겠지요.

 

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여야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2. 교육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4.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의무주체 역시 사업주에게 있다는 사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업주 및 사업장에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 개개인에게 부과된다고 생각하여 사업주 혼자 나몰라라 안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모든 근로자가 정기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요즘처럼 업무, 출장, 외근 등으로 각자가 바쁜 때에

모여서 집체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여유있는 시간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강기간 내)

 

수료증 및 수료 결과 보고서 역시 전산 상 3년간 보관되므로 

일일히 종이 자료로 만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기억하셔야 할 점은 여러 위탁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교육,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가리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업 등에서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비롯해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 및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2. 교육 시간

 

연간 1~2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으나 보안관련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5.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 하나이죠.

 

그렇기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의 실시주체가 사업주가 되는 것 역시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허나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출장, 외근 등으로 한 장소에 모여 교육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만큼 효율적인 교육이 더 있을까요?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교육 실시 결과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감독관의 실태 점검 등 방문 시에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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