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개인정보 보호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응대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 - 연간교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마무리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이미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필수적 요소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노출 또는 유출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에 피해를 안겨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안전과 재산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남 일이 아니죠. 스팸메일, 계정도용, 보이스피싱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_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자에게 적절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에따라 매년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연간 1~2회 이상
- 교육 대상 :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온라인 교육 등
- 과태료 :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보안관련 사고 발생시 사업장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실시대상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특정한 직책을 주로 정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대상일까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력서가 대표적이겠죠.
또한 경리부나 인사부에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급여를 이체하기 위한 계좌번호 등 이력서가 포함되겠죠.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를 한다면 거래처나 고객의 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것입니다.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겠죠. 이처럼 개인정보는 모든 근로자가 거쳐갈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개인정보를 한 번이라도 처리 및 취급한 바가 있다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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