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법정의무교육 

간편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신청과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년 1회~4회까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법령으로까지 정해져 강제성을 띄는 교육인데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법정의무교육

이는 온라인 인터넷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교육 실시 방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 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 대상 및 실시 횟수

❤️ 산업안전보건교육 연간 4회 실시 (분기별 실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교육 대상
사무직 및 판매직 3시간 이상 분기별 실시
그외 현장직 근로자 등 6시간 이상 분기별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개인정보취급 처리자 교육 대상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교육 대상

❤️ 퇴직연금교육 연간 1회 실시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1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교육 대상

✅ 5대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최대 500만원 이하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50만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최대 500만원 이하 
* 사업장 내 자료 게시 의무도 포함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 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미만 부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대 300만원 미만
* 단, 50인 이상 사업장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제출 의무 포함!

❤️ 퇴직연금교육  최대 1,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넷 법정의무교육!

 

이젠 PC로 간편하게 수료하세요.

 

보험 상품, 후원사 설명 이제 그만.

 

한 장소에 여럿이 모이는 교육도 NO~

하루에 3~6시간씩 몰아서 듣는 벼락치기 교육도 그만~~~!

 

 

인터넷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 개별적인 교육 수강 

▶ 장소, 시간의 제약이 없음.

▶ 근로자의 업무 공백 역시 없음.

▶ 이어보기 및 다시보기가 가능!

▶ 한 달이라는 긴 학습 기간

▶ 절약할 수 있는 교육비용!

▶ 하나로 축소된 교육 실시 증빙 자료!

 

모든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입사원도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은 사설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교육 진행 방법 및 신청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당연하게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산업안전복너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 부과도 역시

사업주에게 전~부 부과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1차 적발시 - 10만원

2차 적발시 - 20만원

3차 적발시 - 3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법령 위반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는 모두 8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채용 시 교육 이수하셨다면?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

꼭 유의부탁드립니다.

 

절대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해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실시하지 않는다면 법률 위반!

강제성을 띄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교육이 간단합니다.

 

교육 실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추후 시정지시. 재교육을 할 일이 없다는 점!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2023년 필수 진행,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 채용 시 교육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보면,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아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교육의 실시하는 시점인데요.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에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였는데 입사 후 5개월 전에 실시를 한다면?

벌써 신규 채용 시 교육이라고 볼 수 없겠죠?

 


 

교육 실시 시간은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나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만 실시하면 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채용 시 교육의 대상이 될까요?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합니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원탑에이치알디 - 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채용 시 교육 역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최근들어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받는 경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대부분 잘 이수하고 계시지만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잘 모르거나 실시하지 않아서 

시정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역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같이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시면 더욱 더 편하게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는 점!

 

간편하고 올바른 교육 실시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및 교육 안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선임해야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바로 관리감독자인데요.

 

이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도록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업무수행 미지정 및 미실시)

★ 관리감독자의 선임기준?

관리감독자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의 인력입니다.

보통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관리감독자 1명 이상 선임)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 내용?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정확한 업무 내용과 역할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직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교육내용이 정해져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훈련 기관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16시간을 이틀로 나누어 실시를 할 수 있으며, 2일 교육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 총 16시간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인터넷 교육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인정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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