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알아보자

 

 


 

직장 내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성적인 언동,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행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건 꼭 지켜주세요!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한 과정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참여도가 높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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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입니다.

 

엄연히 법에 따라 정해진 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같으므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에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꼭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어디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셨다면

오늘 애니메이션 속 직장 내 성희롱 예시를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는 여러분의 문의 연락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 )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또는 온라인 상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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