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꼭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시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가 도와드릴게요. ⭐

 

 


 

 


 

법정의무교육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입니다.

 

엄연히 법에 따라 정해진 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과 같으므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자료를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에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꼭 참여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어디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셨다면

오늘 애니메이션 속 직장 내 성희롱 예시를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는 여러분의 문의 연락

언제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 )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또는 온라인 상담 남겨주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에 의해 기업에서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그 중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인터넷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교육 미이수, 자료 미게시 모두 부과됨 

 

5. 교육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법령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하기 위해

고민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실시 의무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 및 사업장에 부과가 됩니다.

 

요즘처럼 바쁜 업무, 출장, 외근 등으로 인한 일상 중에

모여서 교육을 듣기위해 시간을 내는 것 보다는

각자 온라인으로 개별적인 교육 수강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입니다.

 

교육을 수강하고 있을 근로자와

교육을 관리할 담당자 및 사업주 모두가 말힙니다.

 

법 개정사항 등을 준수하며 교육내용 시간 모두 맞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안전하게 온라인 법정의무굥규을 실시하시고

수료증 및 결과보고서 등 결과 자료도 

전산으로 3년간 보관되는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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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性戱弄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성희롱은 성과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함. 

* 육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해당한다.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바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갑질은 근로자를 올바르지 못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게 만드는 일들 중 한 가지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 중 심각성으로 꼽자면 아무래도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늘어가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아예 직장 내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아래 사항이 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수하지 않을 시 미이수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내 자체교육, 강사 초청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이 있으며 기업에 사정에 맞추어 가능한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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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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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 00

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근로자 자살 원인 1위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업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인해 더 힘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때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인 회식 강요에서 2,3차를 단둘이 갈 것을 강요하는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노출되는 여성 근로자의 피해 사례 역시 적지 않았죠.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이지만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까지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적인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였으며, 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는 등의 사항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주의하셔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자료를 갖추는 것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며, 사업주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2. 17.>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해 연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요 내용 참고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 과정 등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한 (주)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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