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장애인고용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므로 제외되는 인원 없이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으로 정해진 필수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의무와 더해서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연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사업주 등 요구시 관련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도 함께 존재하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허나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교육은 절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의하시고 올바른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으로 그외 필수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실시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pixabay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1.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꼭 직장에서만? NO !

평일, 주말 / 오전, 오후 관계 없이 근로자가 편한 시간에 수강하면 OK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PC 가 있는 곳 어디든, 법정의무교육은 스마트폰으로도 수강이 OK !

만약 수강하던 중 다른 업무로 인해 중단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이어듣기도 가능하답니다.

 

2.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셨던 그간의 교육들.

만약 외근, 출장, 연월차 등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반드시 추가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개강되어있는 기간 내에만 개별적으로 수강하면 되므로 미수료자 없이 100% 전원 수료가 가능하다는 점 ! 

 

3. 

그간 복잡하고 많았던 교육 증빙자료들... 3~5년간 보관까지 해야 한다고요? 

 

온라인으로 실시한 교육 증빙자료들은 전산 상으로 3년간 보관됩니다. 수료증부터 수료 결과보고서까지! 필요할 때 출력 및 저장 후 제출하면 문제 없이 OK !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직장인이라면 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강제성을 띄고 있는 이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시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각 교육 과정마다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 역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 보다,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또는 정신상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정하는 조치를 강구해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장애인고용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교육실시 후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 역시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
  [본조신설 2018. 5. 28.]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교육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단, 교육 실시에 앞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지정된 기관이 맞는지 여부를 꼭 ! 확인 후 위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교육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과태료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등 포함)

* 단,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금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必
연 1회,
1시간 이상
아래 네 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최대
300만원 이하

 

※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인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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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총정리 ! [서비스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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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도래에 따른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각 업종별로 상세하게 나누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서비스업 역시 세부적으로 나뉘면 다양한 교육들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공통 법정교육 과정만 다룰 예정이므로 

혹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교육이 따로 있으신 경우에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확인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실시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 등에 따라 필요한 교육 시간과 대상이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가 필요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있으며 

신규 채용자를 위한 채용 시 교육과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에도 다양한 세부적인 업종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잠깐! 서비스업이란? 

: 서비스업은 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그것을 사업으로 벌이는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 유통업, 교통 및 통신업, 관광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시설관리 등이 있습니다. 

 

더 세세하게 짚고 들어가자면 더욱 다양한 업종과 사업이 있겠지만,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제외하고 광범위한 기능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업이다보니 더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서비스업 중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안,용역이 포함된 시설 관리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거나 사업서비스업에 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세부적인 사업 종목에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크게 나눈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제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감독관의 실태 점검 시 감독관마다 기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 상 세부적인 종목에 따라서 교육의 대상이라면 누락치마시고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하므로 실시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강조) 
-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근로자 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 강조)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실시한 경우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2. 공통 법정의무교육 과정 

법정의무교육이라 하면 보통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외하고도 5개의 과정이 보이실겁니다. 

 

이 이유는 직장 내 괴롬힘 예방 교육은 강제 교육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이 교육은 점차 심각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해 취업규칙 내 반영을 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언론 기사만 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 근로자의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까지 어려운 사례 등등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들 봐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또 사업장 내에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위 13가지에 달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하며 그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위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이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 법정의무교육 

과정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교육 대상 사업주 및
전 근로자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모든 자
사업주 및 
전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2회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미이수 과태료 미이수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없음.
단,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미이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하

감사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식 / 원탑에이치알디

 

현재는 2023년도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신청 기간입니다.

교육은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하셔야 하며 (2분기)

교육 신청 또는 진행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매년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과 횟수, 교육 대상 등을

명시해두었습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오늘은 이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교육의 실시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 법령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제5조의 3 1항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같이 위탁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기관, 사설 업체 등에서 

무료 방문 교육을 진행하시거나

후원사 설명을 듣도록 유도하거나

보험, 상조 상품 판매를 통한 영업목적의

교육 등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면

이는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 방식입니다.

 

올바른 위탁 기관에서 올바른 교육 시간을 지켜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시정 지시 대상에서 벗어나세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8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 2 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사업주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 기관,

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강사와 기관을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du.kead.or.kr/aisd/main.do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전문강사, 교육기관을 찾으시나요? 일부 항목만 선택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edu.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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