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실시하기

 


2018.07.18.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후속 입법조치로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2019.07.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조치를 통한 조속한 회복을 목표로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 ·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의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10.14. 시행)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10.14.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포함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가장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정의무교육 과정들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일 없이

동영상 시청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같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허나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보셨거나, 올해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들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끝내기!

 

 

 

 

 

 

매년 챙겨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들,

온라인으로 한 번에 "ALL PASS" 패키지 과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과 급여제공지침교육?

 

#신고의무자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매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https://onetop12.tistory.com/306

 

🏥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

🏥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 :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  ※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있는 시설 및 기관 등의 장은 매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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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기관이라면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시하는 기관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들을 급여제공지침항목으로 넣어 이를 근로자들이 인지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데요.

 

기관평가 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https://onetop12.tistory.com/305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알아보고 진행하기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알아보고 진행하기 :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과 같은 특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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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 인허가 받은

온라인 교육 기관, 

 

근로자들이 모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각자 PC, 모바일 기기 등으로 수강기간 내에만 이수해도 수료증은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간단한 온라인 교육 신청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법정의무교육

#6대법정의무교육 

교육 과정   병원, 의료기관, 시설 추가 교육 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4대 신고의무자 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감염예방 등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ALL PASS 패키지 과정,

최대 80%까지 교육 비용 절감 가능

 

 

 

 

 

6대 법정의무교육 과정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은 맞지만, 이를 악용해 公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설업체가 있기도 합니다. 

정부기관과 교육기관 모두 실태 점검을 나가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이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귀사가 교육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과태료 부과 예정이니 보내주는 강사를 통한 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 · 미인가 사설 업체의 영업 수법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등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온라인 교육 기관,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 오로지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상조 및 보험 등 상품을 판매할 일도 없습니다. 

 

6대 법정의무교육도 한 번에 패키지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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