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5항에 의거하여 실시를 필요로 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시가, 응급구조사 등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해당)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모든 종사자라고 하여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정직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제외)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절차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 등을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및 노인학대와 노인대상 성범죄 등을 의심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을 목적을 두는 교육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사원이 있다면?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마쳐주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관 등 종사자를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0) | 2024.11.25 |
---|---|
의료기관 등 종사자를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 2024.11.25 |
의료기관 등 종사자를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0) | 2024.11.25 |
신고의무자 교육 빠르게 실시하고 수료증 제출하기! (0) | 2024.11.25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끝내기! (2) | 2024.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