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원탑에이치알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별로 총 4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각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 행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 

 

오늘은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파악 시 참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해 및 위험요인의 파악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가장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해 · 위험요인 파악만 하더라도 

그리고 위험의 정도만 미리 알고 있더라도

근로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으며

이 자세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및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참고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공정별 작업절차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 재해사례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근로자용 교육자료 등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같은 장소 내원청과 협력업체 혼재 작업의 작업상황에 관한 직업정보

 

 

과거의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아차사고까지 조사하여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차사고'란,
생명 및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만약 수차례의 아차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기계 · 기구 · 설비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할 때도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유해 · 위험요인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익히고 실천으로 유도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온라인 원격 훈련은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세요!

 

 

신입사원 안전보건교육도 잘 챙겨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하지 않으면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교육 신청 및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회사에 새롭게 채용한 인력에게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 주체가 있으므로 

만약 실시하지 않는다면 미이수 과태료는 온전히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채용 후 직무 배치 전까지 반드시 근로자에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8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됩니다.

 

이 교육은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고, 

수료 결과 보고서 혹은 수료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엄연한 법률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교육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법으로 명시되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그외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입니다!

 

2분기 교육 실시는 6월 30일까지!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세요!

 

2분기 안전보건교육은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직 교육 신청을 못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에이치알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조성 등을 교육을 통해 배움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위한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스럽게도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강제성을 띄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엄연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과정들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법이 아닐까 싶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렇다면 이 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몇 시간, 몇 회나 실시하여야 좋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인 안전보교육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매 분기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근무 형태와 업종 등에 따라 교육 이수하여야 하는 시간이

틀립니다. 꼭 기관에 문의하시고 확인 후 진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의 종류

 

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판매직 및 사무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2.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3.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인터넷 교육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 적발 차시별로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가 됩니다.

 

*1차 적발시 - 인당 10만원

*2차 적발시 - 인당 20만원

*3차 적발시 -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올바른 교육 시간

올바른 교육 과정

편리한 교육 방법

 

모두 갖춘 온라인 위탁 훈련

 

2분기부터 시작하세요!

 

신입사원도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원탑에이치알디

 

법정의무교육은 사설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진행하세요!

 

교육 진행 방법 및 신청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당연하게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약 산업안전복너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 부과도 역시

사업주에게 전~부 부과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1차 적발시 - 10만원

2차 적발시 - 20만원

3차 적발시 - 3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법령 위반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채용 후 

직무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는 모두 8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는 점!

 

 

 

채용 시 교육 이수하셨다면?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

꼭 유의부탁드립니다.

 

절대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해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실시하지 않는다면 법률 위반!

강제성을 띄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인터넷 교육이 간단합니다.

 

교육 실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추후 시정지시. 재교육을 할 일이 없다는 점!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