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도 받아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2023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잘 이수하셨나요?

그렇다면 하반기인 7월부터 9월 !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실 차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총 4회,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 대상이므로 추후 근로자를 더 채용한 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데요.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부터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더 강한 처벌을 내리는 법 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교육 과정들로 알고 계실텐데요.

그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밀접해 있는 교육이므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3~6시간 이상 교육 시간을 연간 총 4회에 나누어 매분기마다 이수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 판매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판매, 사무직 외 현장직 종사 근로자 등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과정 / 근로자 인당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교육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특별교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가 되며, 위반 차시별 근로자 1인당 누적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사업주도, 교육 담당자도 모두 편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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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알아보기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리감독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 직위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자는 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 내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된 직원들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라고 합니다. 

 

이 관리감독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관리감독자의 직무(업무)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middot;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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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에서의 작업복의 점검과 착용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제448조(세척시설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대비해 관리 및 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체 교육시간의 50%인 8시간 이상은 집체교육이 필수이며, 남은 8시간은 온라인 과정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내용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광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기관에서

교육 시간 준수 및 자격 요건이 충족된 강사를 통해

이수를 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된 의무교육입니다!

기업에서 반드시 매년 분기별로 진행하여야 하는 필수 교육이자,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사업주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대상 역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서는 교육에 대한 실시 내용 등을 명시해두었습니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떤 사업장에서 진행하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만약 고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더 충원된 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교육의 실시 주체 의무가 있는 대상이지 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하면 어떤 방법이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떠올릴겁니다.

 

사내 자체교육, 강사 방문 현장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세 가지 입니다.

 

만약에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만이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내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다보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조항에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위 조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자들의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및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발췌하여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 정기교육

 

1.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2. 사무, 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3.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교육내용

✅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의 실시 시간과 실시 횟수 그리고 교육내용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제외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PDF 자료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겠지만, 사업 업종별 그리고 인원별 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법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법 조항은 매우 세부적으로 나뉘므로 자세히 알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0.13MB

 

대표적으로 50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농업

어업

소매업(자동차 소매 제외)

방송업

녹음시설 운영업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나,

그외 법정의무교육은 실시를 하셔야 하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0인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하세요!

 

 

인원을 제외하고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분기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있습니다.

 

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30조에서는 제외가 되나

제29조 3항 →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 실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 대상 조회 시스템입니다!

 

대상을 조회하실 때에는 사업장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번호)를 알고 계셔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부 기관 등록증이 없는 사설 기관에서 영업 목적으로 전화를 하여

무료로 방문 교육을 해주겠다거나, 다음주 점검을 나갈 예정이니 빠르게 교육 일정을 잡자거나.

후원사 상품 설명 또는 홍보를 들어주면 교육비가 무료라는등.

 

내용의 전화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의 영업방식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몸담는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업무 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안전한 사업장 정기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리스트 ※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3030050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23.3.8) 등록일 2023-03-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김수종  전화번호 044-202-8926  <안전보건교육기

www.moel.go.kr

 

 

산업안전보건교육 전체 요약정리!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가장 중요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2분기 교육기간으로 곧 마감이 되며,

7월부터는 새로이 3분기가 시작됩니다.

 

법에서 강조하는 만큼 제 분기 내 교육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감이 되어가는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간을 보내며 

앞으로 남은 2분기에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대상, 교육 시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의 실시에 대한 내용은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나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귀사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더욱 많이 채용된 후에 실시하셔도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괜찮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관리감독자교육도 정기교육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몇 시간이나 교육을 진행하고, 어떤 교육 방식이 있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시간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 판매, 사무직 종사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 내용

가.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는 모두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채용 시 교육 : 직무 배치 전까지 8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
  1.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현장실습생
  3. 파견근로자(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3조의2(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방법) 

① 사업주등은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사업주등이 정할 것
    가. 근로자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性),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나.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내용을 조정할 것
    다. 특별교육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
    1)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인 경우
    2)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2. 교육시간: 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할 것
  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4. 교재: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종류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할 것
  5. 강사: 규칙 제26조제3항과 이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근로자등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③ 사업주등으로부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내용, 교육시간 및 교재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등"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2.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
    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마. 우편통신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정한다)
  3. 강사: 영 별표 10제2호와 이 고시 별표 1제5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소속 강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할 때에는 본문에 따른 강사가 교육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할 것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정의 경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할 것
④ 사업주등은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는 엄연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지정 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 두 가지 입니다.

 

많은 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 거듭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온라인 교육으로 위탁하여 진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영업 목적의 무료 방문 교육 혹은 후원사 설명을 포함한 교육 등은

법정 교육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여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세요! 

 

* 관리감독자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하는 경우, 16시간 중 8시간 50% 시간만 인정됩니다.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 16시간 교육시간 충족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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