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몇 시간 실시?
onetophrd (주)원탑에이치알디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교육이 있죠.
그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분기별로 정기적인 실시를 강조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계약, 파견직, 위촉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채용이 된, 입사를 하게 된 신입사원은 어떨까요?
회사에 입사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아직 교육의 대상이 아닐까요?
정답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입니다.
이런 신규 입사자를 위해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채용 시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채용 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라는 뜻 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를 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되겠지만,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위처럼 필요한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실시할 때 교육 차시 및 교육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누락치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 시 교육 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33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만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시 교육 역시 필수입니다.
채용 시 교육도 이수하지 않는다면 엄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됩니다 : )
2023년도 3분기 교육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3분기 교육기간은 23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 교육을 마무리 하지 않는 경우, 교육 미이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주)원탑에이치알디로 교육 신청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PC로 교육 수강이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의 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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