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진을 누르면 교육 문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장 · 집체교육 실시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보다 편리한 법정의무교육 실시 방법 

온라인 위탁 훈련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외부 사설 업체에서 이수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 실시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 및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난 뒤에는 감독관 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 등을 3~5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 일지,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교육 시의 동영상&사진 자료 등

 

만약 중간에 분실하거나 공백이라도 있게 된다면

점검 시 제출하기도 어려우며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은 

"수료증&수료 결과 보고서가 전산 상으로 보관됩니다"

 

한결 편리해진 온라인 위탁 훈련 지금 신청해보세요!

 


근로자라면 매년 실시해야하는 교육이 있죠.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이를 각 관련 법령이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조항도 있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죠. 

 

법정의무교육 중, 연간 1회가 아닌 분기별 그리고 이수해야하는 교육 시간이 가장 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현장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분기별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이죠. 

대신 사업주는 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해주는 의무 주체이므로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분기마다 3~6시간의 교육을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어 각 교육시간에 맞게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09.27 부터는 반기별로 기준 완화되어 반기 내 6~12시간씩으로 완화된 사실도 참고해주세요.)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2. 사무직 종사 외 근로자
3. 관리감독자
분기별 3시간 / 반기별 6시간
분기별 6시간 / 반기별 12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1주일 이상 - 1개월 이하
그 외 근로자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근로자
그 외 근로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교육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이 다소 다릅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아래 각 과정별 필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1.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3-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더욱 자세한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 점검 시 - 주요 점검 내용은?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독감, 코로나 등 감염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매우 낮아지다보니 겉옷을 꼭 챙기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언론 소식은 인천 지역의 옹진군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10월 중순까지 7개면 하반기 안전 순회 점검을 완료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안전 순회 점검 실시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무 제공하는 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안전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가 없는 지역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옹진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안전 순회점검 실시

 

옹진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안전 순회점검 실시 - 매일일보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옹진군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연평면 일자리 사업장 등을 시작으로 10월 중순까지 7개면 하반기 안전 순회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

www.m-i.kr

이에 따라 오늘은 안전 순회 점검 시, 주요 점검 내용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옹진군에서 밝힌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해 ·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정기 안전교육 실시

산업재해발생 관리대장 및 개인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비치

위험기계 · 기구 안전검사

안전보건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교육 및 경고 표시 부착 

 

등 입니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건의사항을 청취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위 내용에서 원탑에이치알디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분들께서

눈여겨 보아야 할 포인트는 아무래도 교육과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정기 안전교육 실시 여부까지 점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필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정기교육과 새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채용 시 교육을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특히 채용 시 교육은 이번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 시행되면서교육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이수일로부터 1주일간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1시간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1시간 4시간

 

그 외 신규 채용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8시간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교육 내용으로 추가가 되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채용 시 교육 등 

사업장 내 필요한 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이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 실시 의무 주체를 가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법률로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과 관련해 궁금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 내용 안내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 )

4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 교육 업무를 맡고 계신 담당자님들의 업무 피로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TAT

 

오늘은 그런 담당자님들께서 놓치지않고 꼭 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7일,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전화로 인해 이미 찾아보신 분들도, 그리고 아직 찾아보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된 글 URL을 제가 함께 첨부하였으니 글을 읽으시면서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622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등록일 2023-09-27  조회 112562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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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마다 실시를 해야하는 의무적인 교육입니다.

분기 교육이다보니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총 4회를 실시해야하는 교육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되었다, 교육 과정이 추가되었다 등등

영업목적으로 전화를 걸어 실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하라고 오안내를 하거나,

이미 한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안내 연락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죠? 

 

이런 피해사례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간단한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꼼꼼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월 27일 날짜로 개정되어 공포 ·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내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개정 및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시간 안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분기마다 3~6시간 

 

관리감독자교육

연간 16시간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23.09.27.) 📢

안전보건교육에 추가된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 URL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다면 이미 발빠르게 소식을 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2023년 9월 27일 날짜로 일부 개정되어 공포 및 시행된 소식인데요.

일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등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와 더불에 올해 공포 및 시행으로 발표된 부분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마지막 분기를 남겨두고 있는 바에 따라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미리 안내해드리고자 작성하는 포스팅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많지만 그중 '위험성평가'에 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채용 시 교육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위 개정안 발표로 인해 여러 방문판매업체, 인지정되지 않은 교육 기관 등에서 영업 목적의 홍보 전화 많이 받고 계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주로 강사를 보내드릴테니 위험성평가 교육 1시간 들으시면 된다는 내용이겠지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 꼭 오프라인/ 강사 방문교육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시 교육 내용 안에 앞으로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므로이미 온라인으로 올해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계신다면,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혹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온라인 교육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교육과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주도 하에 근로자 등과 함께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주도하여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를 하며,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직장 · 조장 및 반장 등),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실시

"수시평가" - 설비 ·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

 

위험성평가의 실시 목적은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 · 화학물질 · 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는 것"이 실시 목적입니다. 

 

이 요인을 찾는 방법으로는 기존 널리 활용되던 빈도 · 강도법 외에도 

더욱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이 있습니다. 

 

  • 빈도 · 강도법 :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하는 방법 
  • 3단계판단법 : 위험성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저 · 중 · 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
  • 핵심요인기술법 :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 체크리스트법 : 체크리스트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안전보건 9월호 內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작업 현장의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혹은 줄여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니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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