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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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교육 과정에서 노인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장애인의 정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65만 3천여명으로 전년도 대비 8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보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73.3%에 달하는 큰 수치인데요.

후천적 질환으로 발생된 장애 비율이 59.5%,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및 외상으로 인한 장애 발생비율이 13.8%라고 합니다.

 

2021년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시행령 제36조의 6에 의거하여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의 실시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육원

교직원 및 강사 등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떄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되었을 떄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아래와 같은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실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까지 있는 교육인 만큼 효율적이게 수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한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만이 아니라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CS 직무교육,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한 번에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이라 

사내에서 교육 담당을 맡고 계시다면 업무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해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연간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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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를 내리죠. 

 

보호자를 포함해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법령으로 규정한 아동학대, 

여전히 사회에선 다양한 유형의.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은 신체적  ·  정서적 측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심각하게는 아동의 생명까지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이에 따라 정부에서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의심이 있는 정황을 발견 및 파악한 경우

그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고 의무와 더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과태료 조항의 3항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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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훈련이 가능한 교육!

 

그 외 법정의무교육 과정도 한 번에 수강이 가능하니

연간 챙겨야 하는 필수 과정들 누락치 마시고 실시하세요 : ) 

 

시설관리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공동주택 관리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파트 등의 업무 현장 특성 상 관리나 교육을 해야하는 사업장과 직원이 많은데다,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운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로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적용이 되어 유죄가 

선고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분리수거장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시설 관리 등의 비슷한 동종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계에서는 업종 특성 상 

타 산업들과 달리 시설 등 공동주택 관리는 현장이 수십 곳에 달하며, 관리해야하는 직원들도 

수없이 많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따라 모든 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특성 교육을 모두 해야 하는 현실이 어렵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듣지 않는 현장 직원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나가 있는 경비원, 미화원들에게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런 공동주택 관리, 시설 관리 등 업종의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경비원 교육 어려운데..." 중대재해법 첫 유죄에 아파트 관리업계 '당혹'] 기사 전문 확인

 

시설관리 업종 특성 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등의 종사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따라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십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거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시다 보니 집체로 모여서 교육을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요즘 시설 관리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아무래도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고, 오랜 시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직업 특성 탓에각자 개별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온라인 교육으로 신청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시면 하루에 다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강되어있는 기간 내에만 수강하시면 되며, 온라인이 가능한 환경에서 PC로 수강하시면

수료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교육 신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 점검 시 - 주요 점검 내용은?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독감, 코로나 등 감염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매우 낮아지다보니 겉옷을 꼭 챙기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언론 소식은 인천 지역의 옹진군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10월 중순까지 7개면 하반기 안전 순회 점검을 완료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안전 순회 점검 실시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무 제공하는 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안전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가 없는 지역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옹진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안전 순회점검 실시

 

옹진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안전 순회점검 실시 - 매일일보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옹진군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연평면 일자리 사업장 등을 시작으로 10월 중순까지 7개면 하반기 안전 순회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

www.m-i.kr

이에 따라 오늘은 안전 순회 점검 시, 주요 점검 내용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옹진군에서 밝힌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해 ·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정기 안전교육 실시

산업재해발생 관리대장 및 개인안전보호구 지급대장 비치

위험기계 · 기구 안전검사

안전보건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교육 및 경고 표시 부착 

 

등 입니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건의사항을 청취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위 내용에서 원탑에이치알디 블로그에 방문해주신 분들께서

눈여겨 보아야 할 포인트는 아무래도 교육과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정기 안전교육 실시 여부까지 점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필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정기교육과 새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채용 시 교육을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특히 채용 시 교육은 이번 9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 시행되면서교육 기간에 대한 내용이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이수일로부터 1주일간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1시간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1시간 4시간

 

그 외 신규 채용 근로자 - 채용 시 교육 8시간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교육 내용으로 추가가 되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채용 시 교육 등 

사업장 내 필요한 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 

 

이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 실시 의무 주체를 가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법률로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육과 관련해 궁금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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