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매년 1회 이상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들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익숙하실 텐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금지)교육을 권고사항으로 함께 이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의료, 보건업이나 요양기관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특히나 더 많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외에도 급여제공지침교육이나 신고의무자교육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의무자교육 중에서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의심이 있는 경우 시 · 도, 시 · 군 ·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종사자를 우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유형 참고!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가능!
교육 내용에는 아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④ 삭제 <2018. 4. 24.>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6.]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참고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1. 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1. 28., 2018. 12. 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 28., 2015. 3. 27., 2016. 3. 22., 2020. 12. 29.> 1. 삭제 <2014. 1. 28.>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의5.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10. 22., 2014. 1. 28.>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매년 이 교육들을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육들이죠.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속해 있으며 여기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을 권고사항으로 연간 1회 이상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필수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이 정해져 있으며, 보건업이나 의료업, 복지시설, 요양기관 등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 있죠.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급여제공지침교육이나 그 외 각 법령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교육 등이 있으실겁니다.
오늘은 신고의무자교육 과정들 중,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시,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먼저 장애인 학대부터, 어떤 직종의 사람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있는지, 그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학대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장애인 학대 피해는 해마다 증가합니다. 또한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 발생 수 역시 증가하고 있죠.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복지시설 등에서도 학대 피해사례가 다수 적발되며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면서 점차 사회적 문제로 번져가는 장애인 학대 피해사례.
이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직무상 가장 빨리 장애인학대 등 범죄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업종에 일하는 이들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여 지체없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활동지원인력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등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권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6. 5. 29., 2019. 1. 15., 2021. 7. 2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2015. 12. 29., 2020. 12. 29.>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6. 22., 2020. 12. 29.> [본조신설 2012. 10. 22.][제목개정 2015. 12. 29.]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②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③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속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5. 12. 15.]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교육과 함께 각 과정별 연 1회, 1시간 이상씩 실시하여야 합니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이죠.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교육도 권고사항으로 연간 1회 이상 이수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몇 가지 교육 과정을 더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제공지침교육과 신고의무자교육 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고의무자교육 중에서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노인복지법에서 정해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노인학대부터 시작해 신고의무자는 어떤 사람을 지정하였으며, 어떤 업무를 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서 볼 수 있듯 법으로 금지한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하지만 법으로 정해둔 사항임에도 가정부터 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노인학대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언론기사에 등장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서 누구든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까요?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 돌봄,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인학대 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제목개정 2012. 10. 2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필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아래 내용이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참조)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의무사항 및 학대 예방을 위한 필수 핵심 교육을 애니메이션과 실사 합성영상 및 3D 애니메이션과
최근 예시를 통한 접근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중요하게 학습해야 할 필요 내용을 더욱 쉽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부터 의료 및 보건업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최신 과정으로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