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직무상 '아동, 장애인, 노인'과 관련이 있는 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또는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여
지원과 조치 처리 등이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는 신고의무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는 각 항목의 대상과 밀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업, 아동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며
노인학대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역시 각 관련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허나 이 모든 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업종은 모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만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교육업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실시 후 그 결과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엄연히 법령으로 정해진 조항이므로 어길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미루거나, 누락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길 교육은 시설 및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자체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선택해 실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 말하는 자체교육,
실제로 기관이나 시설 내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꽤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 모여서 근무하는 직종만 있는 게 아니며
교대근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보니 아무래도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교육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나 요즘처럼 동영상을 보는 게 가장 익숙한 시대,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한 영상 시청 교육은 더 쉽습니다.
게다가 모일 필요 없이 각자 개별적인 수강도 가능하다니 얼마나 편할까요?
수료 후에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료 결과 자료는 전산으로 보관이 되며
추후 필요시 출력 및 제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온라인 교육에도 주의할 점은 분명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 / 업체 등의 사칭 영업 등으로
불법 교육을 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지정받지 않은 교육을
듣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럴 땐, 꼭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시고,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으로
교육을 위탁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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