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직무상 '아동, 장애인, 노인'과 관련이 있는 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또는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여 

지원과 조치 처리 등이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는 신고의무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는 각 항목의 대상과 밀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업, 아동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며 

노인학대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역시 각 관련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허나 이 모든 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업종은 모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의료기관 종사자만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교육업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실시 후 그 결과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엄연히 법령으로 정해진 조항이므로 어길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교육을 미루거나, 누락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길 교육은 시설 및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자체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선택해 실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 말하는 자체교육, 

실제로 기관이나 시설 내에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꽤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 모여서 근무하는 직종만 있는 게 아니며

교대근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보니 아무래도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교육 방법이 바로 온라인 교육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나 요즘처럼 동영상을 보는 게 가장 익숙한 시대,

PC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한 영상 시청 교육은 더 쉽습니다.

 

게다가 모일 필요 없이 각자 개별적인 수강도 가능하다니 얼마나 편할까요?

 

수료 후에도 어려움은 없습니다.

 

수료 결과 자료는 전산으로 보관이 되며 

추후 필요시 출력 및 제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온라인 교육에도 주의할 점은 분명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 / 업체 등의 사칭 영업 등으로

불법 교육을 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지정받지 않은 교육을

듣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럴 땐, 꼭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시고,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으로

교육을 위탁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확인하기" 

"교육 방법 등 알아보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교육 기관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위 이미지를 클릭해 교육 문의글을 남겨보세요!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려 교육과 관련된 궁금사항을 모두 도와드립니다. 

 

- (주)원탑에이치알디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을 뜻하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합니다. 

 

또한 이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이 요양서비스의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때 기관평가 항목 안에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10개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 및 기관 종사 근로자들은 급여제공지침의 각 항목을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요양시설 등 현장평가를 위해 근로자 현장 면담 등으로 평가 점수가 반영되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요양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씩 실시를 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4일(2주)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교육 대상인데요. 

바로 교육 대상은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교육의 대상은 해당 업무를 실시하는 근로자만 실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급여제공지침교육은 운전자, 청소 근로자, 조리사 등 예외되는 근로자가 없이 모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숙지해야 하는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급여제공지침

 

  1.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2.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3. 종사자 윤리지침
  4. 응급상황 대응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9. 개인정보보호지침
  10. 노인인권보호지침

 

위 급여제공지침교육, 어디서 실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편리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및 시설 종사자 또는 의료 종사자에 필요한 직무교육까지 준비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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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 확인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시설 종사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필수 교육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  > 바로가기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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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당연히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특히나 일반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많은 업종이 바로 시설 및 기관입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사항)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여기에 더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죠.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항목에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급여제공지침이란, 

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에서 이 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만들고 10가지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 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급여제공지침 교육은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 실시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방문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교대 근무를 하는 방식이 많은 직업 특성상 한 곳에 모여 교육을 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 법정의무교육, 

     2024년에는 이렇게 실시하세요!

     [의료 · 보건 및 시설 종사자]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법정의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서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들은 각 과정별로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적인 강제성을 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법령에 따라서 처리가 되며 법에 따라서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특정 업종이라면 각 업종 사업 등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야 하는 교육 과정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대표적인 업종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 종사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들어야 할 교육이 더욱 많아집니다. 
보건법 등에 따라서도 나뉘고, 그리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서도 나뉜다는 사실! 

오늘은 이 의료업 및 보건업, 복지시설 및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총 몇 가지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시해야 누락되는 과정이 없고 사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조금이나마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당 년도 안에 이수해야 인정! ※ 


 

법정의무교육 과정 확인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이 있으나, 현재 이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에서 실시가 가능한 교육이므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급여제공지침교육 : 10가지 항목,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기관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 

신규 채용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할 것.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대부분의 법정의무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반기 6~12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며 채용 시 교육이나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에는 각 8시간 16시간 등 근로형태, 업무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온라인 교육이므로 

올해 우리 사업장이 어떤 교육을 들었고

아직 듣지 않은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등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교육 문의 언제나 원탑에이치알디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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