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법정의무교육 과정 목록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의원, 병원급이 대상입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결핵예방교육 실시를 필요로 하며,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직, 치과병·의원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 검진은 종사기간 내 1회 실시 및  실시하지 않을 시 100~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매년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교대근무, 바쁜 진료 일정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한 장소에 모여 이수하기가 어려운 특수한 직업 특성 상 의료 종사자들에겐 온라인 교육이 적합하다고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 유연한 수강 방법으로 인하여 바쁜 업무 시간 외에 근로자가 수강하기 편하도록 수강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수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강 도중 다른 업무로 인해 중단을 하였다면 추후 재 접속 시 이어듣기 등의 기능이 있으므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자체교육이 가능한 교육 과정들도 있지만 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자체교육으로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럴 땐 고용노동부 등 인 ·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교육 문의 바로가기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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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문의하기 : 1661-1169

 

 

 

2025년 자살예방교육 필수 이수대상 확인하기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또는 소속 강사로 사칭해 자살예방교육 대면 교육 참여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바라며,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법률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에 한해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법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3. 7. 11.>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2023. 7. 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7. 11.>

 

교육의 의무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매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 · 중 · 고등학교, 의료 · 사회복지기관 등 총 약 5만여 개 기관이 교육 대상입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한 아래 대상은 의무대상은 아니며, 결과제출 의무는 없지만 자살예방교육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원, 요양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으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기관 등급 평가는 가족 보호자가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A등급부터 B~D 등 다양한 평가 등급이 존재하며, 당연하게도 A등급 높은 등급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장기요양기관 등급 평가 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이라는 사실!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교육 시 주의* 
: 기관평가 시 큰 비중을 다루는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소 근로자, 조리 근로자, 운전 근로자 등 예외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평가 시 근로자가 해당 항목에 대해 인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급여제공지침교육 문의 바로가기

 

아래 유선번호로 문의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교육원, 원탑에이치알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아동으로 규정합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상 아동학대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필요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 역시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025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유선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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