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 65세 이상을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무 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노인학대, 노인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조기발견 및 빠른 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된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실시 후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나,
교육 실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 바로가기
궁금한 점은 아래 유선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필수, 급여제공지침 (0) | 2025.01.20 |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0) | 2025.01.20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0) | 2025.01.20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0) | 2025.01.20 |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도 2025년 법정의무교육도 통합 과정으로 실시하자! (0) | 202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