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 65세 이상을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무 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해 
노인학대, 노인대상 성범죄 등에 대한 조기발견 및 빠른 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된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교육 실시 후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없으나,
교육 실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강제성을 띄는 교육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 바로가기

 

궁금한 점은 아래 유선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언어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고 합니다.

 

직무 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가장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합니다. 이로인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빠른 조치와 조기발견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 후 교육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필요 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 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은 없으나,
교육 실시 후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강제성을 띄는 필수교육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하러 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유선번호로 연락주셔도

빠른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교육원, 원탑에이치알디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직무 상 긴급지원사업에 있거나 또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집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한데요. 

교육 실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필수 사항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절차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만,
교육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강제성을 충분히 띄는 교육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유선번호로 문의주셔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교육원, 원탑에이치알디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도 2025년 법정의무교육도 통합 과정으로 실시하자!

 

 

 


 


법정의무교육은 이미 2024년에도 이수하였겠지만,
매년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5년에도 작년과 같이 모든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죠.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들 

 



 

 

일반 기업에 비해 더 많은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의료 종사자 또는 시설 종사자,

그렇다면 더욱 간단하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모두 1661-1169 로 연락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