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아동으로 규정합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상 아동학대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동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른 조치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이나 기관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필요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 역시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025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유선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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