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직무 상 긴급지원사업에 있거나 또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집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한데요. 

교육 실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필수 사항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절차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만,
교육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강제성을 충분히 띄는 교육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유선번호로 문의주셔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교육원, 원탑에이치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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