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직무 상 긴급지원사업에 있거나 또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자를
신고의무자로 지정을 하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집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가능한데요.
교육 실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필수 사항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절차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만,
교육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강제성을 충분히 띄는 교육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문의 바로가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유선번호로 문의주셔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교육원, 원탑에이치알디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0) | 2025.01.20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0) | 2025.01.20 |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도 2025년 법정의무교육도 통합 과정으로 실시하자! (0) | 2025.01.09 |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급여제공지침교육 (0) | 2024.12.27 |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2) |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