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법정의무교육 과정 목록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의원, 병원급이 대상입니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의 결핵예방교육 실시를 필요로 하며,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직, 치과병·의원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 검진은 종사기간 내 1회 실시 및  실시하지 않을 시 100~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매년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교대근무, 바쁜 진료 일정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한 장소에 모여 이수하기가 어려운 특수한 직업 특성 상 의료 종사자들에겐 온라인 교육이 적합하다고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 유연한 수강 방법으로 인하여 바쁜 업무 시간 외에 근로자가 수강하기 편하도록 수강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수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강 도중 다른 업무로 인해 중단을 하였다면 추후 재 접속 시 이어듣기 등의 기능이 있으므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자체교육이 가능한 교육 과정들도 있지만 각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두 자체교육으로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럴 땐 고용노동부 등 인 ·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교육 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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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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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문의하기 : 166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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