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실시하기

 


2018.07.18.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후속 입법조치로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2019.07.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조치를 통한 조속한 회복을 목표로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 ·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의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10.14. 시행)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10.14.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포함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가장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정의무교육 과정들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일 없이

동영상 시청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같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허나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보셨거나, 올해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들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별 산업재해 통계 알아보기
<건설업>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에 따라 산업재해에 영향이 갈까?

 

최근 5년(2019~2023년)간 근무 기간별 건설업 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참조

 


사고 사망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깔림 · 뒤집힘) 쓰러지는 물체에 깔리거나 물체의 뒤집힘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인 물체가 무너짐

 

건설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외벽 도장작업 중 로프가 풀려 작업자 떨어짐 : 

재해자가 달비계를 타고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려 떨어짐

 

발생 원인 : 

  • 로프 풀림 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 로프 외 수직구명줄 미설치

 

예방대책 : 

  • 로프는 2개소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옭매듭 등으로 견고히 결속하고, 말단부에는 U볼트 체결 등 풀림 방지조치 실시
  • 작업 로프 외 별도의 수직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추락방지대 체결) 지급 및 착용 

 

재해 사례 

고소작업대 과상승으로 끼임 :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고소작업대 과상승으로 인해 콘트리트 보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끼임

 

발생 원인 :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조치 미흡

 

예방대책 :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를 위해 리미트 스위치를 적정 높이에 설치
  • 풋스위치와 조작레버는 동시에 조작해야 작업대가 상승 · 하강토록 유지 관리
  • 작업 시작 전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근무 기간별 산업재해 통계 알아보기
<제조업>

 

산업 재해 産業災害 industrial disaster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주로 노동자의 과로나 기기 상태의 열악 등 불완전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나, 부수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도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며 가장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업,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두 업종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과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사무직에서는 매우 드물게 인정됩니다.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에 따라 산업재해에 영향이 갈까? 

 

최근 5년(2019~2023년)간 근무 기간별 제조업 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월간 안전보건 11월호 참조

 


사고 사망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깔림 · 뒤집힘) 쓰러지는 물체에 깔리거나 물체의 뒤집힘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제조업 재해 사례 

 

재해 사례 

리프트 피트 청소작업 중 운반구에 끼임 : 

리프트의 피트 내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다른 근로자가 리프트 하강 버튼을 눌러 리프트에 끼임 

 

발생 원인 :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리프트 작동
  • 정비 · 수리 · 청소에 따른 안전조치 미실시

 

예방대책 : 

  • 방호울 출입문과 운반구 출입문 개방 시 운전이 정지되도록 연동장치 설치
  • 피트 청소 시 각재 또는 원목을 승강로에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은 후 작업
  • 정비 · 수리 · 청소 중 전원을 차단하고, "전원 투입 금지" 표지판 부착 

 

재해 사례

빈 드럼통을 용단하던 중 폭발 : 

재해자가 빈 드럼통을 산소-LPG 절단기로 자르던 중, 드럼이 폭발하며 날아온 드럼통 상판에 머리를 맞음 

 

발생 원인 :

  • 잔류 인화성 물질 제거 미흡
  • 인화성 물질을 저장했던 드럼을 제품, 고철 등을 담아두는 용기로 사용

 

예방대책 : 

  • 드럼을 부득이하게 절단하는 경우 증기 잔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
  • 드럼을 절단하기 전에 마개를 개방하고, 물 또는 불활성 기체 등으로 내용물을 치환하여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실시
  •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드럼은 가급적 본래 용도 외 사용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Q&A (질의응답) 알아보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사망케 한 경우 개인인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 따라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합니다.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여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비용의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하고그 이행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 내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기때문에 동종의 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점검 등에서 나타난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0건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120여건 중 51건에 대해 기소하였으며(2024년 5월 31일기준), 현재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20건에서는 모두 대표이사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명확한 경우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모두 처벌되는것은 아니며, 평소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귀책사유 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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