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실무길잡이 - '건설업 가설전기공사' 

'임시 수전설비 설치 및 운영' 시 유해 · 위험 요인 및 예방 대책

 

건설공사에서 필요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설전기를 운용합니다.

가설전기 운용 전 우선 공사 착공 시기 및 규모, 건물 배치도 등을 파악해 수전 용량 및 수전 설비, 배선경로, 동별 분전반 위치, 임시전등과 전열 설치 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임시 수전설비 

 

• 큐비클형 - 옥외에 설치하는 금속제 외함 구조의 수전설비로 22.9㎸ 고압을 인입하여 220V 또는 380V의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 변압기 등이 외함 내부에 설치되며 최근 대규모 건설 현장 대부분에서 사용한다. 

• 개방형 - 현장 내에 전주를 설치하고 고압을 인입하여 개방된 변압기를 통해 220V 또는 380V의 전원을 공급하는 형태의 수전설비로 최근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 이동형 -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한전 변압기로부터 220V 또는 380V의 저압을 직접 수전하여 직접 또는 배ㆍ분전반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 고정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임시 수전설비 설치 및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공정 · 작업별 내용 유해 · 위험 요인 예방대책
➊가공선로 인입

• 도로나 인도 통행 시 간섭
• 인입 케이블 손상
• 장력 완화로 늘어짐
• 통행 중 걸려 넘어짐
• 외부 충격에 의한 케이블 손상
•  한전 선로로부터 현장에 인입하는 공사는 『전기사업 법』에따른자격자가수행
•  가공선로로 인입 시 충분한 높이(6m 이상 권장)로 시설
• 케이블 늘어짐 예방을 위한 보조 로프 설치
•  바닥으로 인입 시외부 충격에 따른 손상 방지를 위하여 방호관 설치
- 방호관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사 유지
➋바닥으로 인입

➌가공선로 방호관

• 선로 주변에서 차량 등의 작업 시
충전부 접촉
•  현장 주변 선로에는 전선 방호관 설치
•  선로 주변 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선로 접근 예방
➍임시 수전설비

• 전기 관계자 외 근로자의 수전설비 접촉
• 수전설비에서 지락 사고 발생시 울타리 충전
• 쥐 등의 수전설비 침입으로 단락 사고 발생
• 수전설비 점검 중 충전부 접촉
•  수전설비 주변 접근 예방 울타리 설치
- 철제 울타리에는 접지 공사 실시
•   수전설비의 케이블 인입/인 출구는 발포재 등으 로 폐쇄
• 전기 위험 경고표지 부착 및 시건조치 실시
•   울타리와 수전설비간 작업 공간 확보(70㎝ 이상)
•  수전설비 도어 개방시 내부조명 자동 점등
•   「전기사업법」에 따른 유자격자가 주기적인 점검 실시
➎경고 표지 및 시건

➏울타리 접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확인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사업주의 의무사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위반 시 과태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갖출 의무 위반 시 동일합니다.

 

 

- 월간 안전보건 12월호 참고

 

아침 그리고 해가 진 저녁으로 서늘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떠있는 낮동안은 햇빛 덕분에 풀린 기분이 드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추운 기온이 이어지고,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운 날씨 "한랭질환" 조심해야 합니다.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한랭질환이라고 합니다. 저체온증 동, 동창 등이 대표적인 한랭질환인데요. 영하의 추위는 신체 감각을 둔화시키고 혈액 순환을 저하시켜 한랭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더 큽니다. 한랭질환은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과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옥외 작업 근로자나 배달 라이더 등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 빈도가 더  높습니다. 

 

기상청은 겨울철 날씨를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 등을 통해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알려줍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모든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겨울철 한랭질환은 날씨 변화를 예측하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대비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한랭 질환과 뇌ㆍ심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할 수 있으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랭질환의 종류와 증상, 발생 시 응급처치, 근로자가 취해야 할 예방대책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작업 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한랭질환 중 저체온증은 장시간 저온에 노출돼 심부체온이 35°C 이하로 내려간 상태를 말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심한 떨림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느려지고 불규칙한 맥박과 낮은 혈압을 보이다가 떨림이 멈추며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어지고 동공이 확장되는 심각한 상태까지 보일 수 있다.

이때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가장 먼저 응급구조체계에 신고 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근로자를 따뜻한 장소로 옮긴 후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몸을 보온해 주는 것이다.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하고 당분이 포함된 음료를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동상은 영하 2°C 이하에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 및 피하조직이 얼어붙은 상태를 말한다.

이때 증상으로 피부가 따끔거리고 가려우며 심해지면 아프거나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딱딱하게 변할 수 있다. 상태가 중한 경우 감각 이상과 강직, 신경조직 등 심부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

응급처치는 저체온증과 비슷하며 이때동상에 걸린 부위를 문지르거나 주무르지 않는 것이 좋다 물집이있는 경우 터지지 않게 살균 거즈를 붙이고 열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동창은 추위로 인해 손과 발, 귀, 코등의 피부 모세혈관이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

증상으로는 손상된 부위의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가려우며 물집이나 궤양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응급처치는 피부를 천천히 따뜻하게 하고 부위를 긁지 않는 것이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침족병은 습하고 추운 환경에 발이 젖은 채 노출되는 경우 발생 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걸을 때 통증과 함께 따끔거리거나 저린 느낌이 있고 심한 경우 무감각, 경련, 부종 및 물집이 생기기도 한다.

응급처치는 젖은 양말과 신발을 벗기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건조시키는 것이다. 

 


 

옥외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 건설업, 그리고 야외 배달 라이더, 운수업, 창고 및 통신업 및 서비스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작업장에는 겨울철에는 특히 위 한랭질환의 증상과 응급처치 등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작업현장 내 게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령 근로자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미리 확인하여 업무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작업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심폐 소생술 교육 및 응급구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한랭질환 증상 및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보온성이 있는 따뜻한 옷과 방한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며 작업 중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면 추운 시간대에 옥외작업은 가급적최소화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철저한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한랭질환으로 인해 아프거나 죽는

근로자가 없는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 법정의무교육 마무리하기

 

 

 


 

 

 

법정의무교육, 

"왜?" 

필요할까요? 

 

사업주는 법으로 정해진 법정의무교육들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제재를 통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향후 회사의 법적 책임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를 요구하는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매반기 6~12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 보호교육 연 1~2회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은 근거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았을 시 주어지는 불이익 또한 존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이수 시 :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사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이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 퇴직연금교육 미이수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3년간 미보관&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마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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