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제5항에 의거하여 실시를 필요로 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시가, 응급구조사 등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해당)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모든 종사자라고 하여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정직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제외)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절차

③ 피해노인 보호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 등을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 및 노인학대와 노인대상 성범죄 등을 의심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을 목적을 두는 교육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사원이 있다면?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마쳐주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하루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교육을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하여 실시를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시가, 응급구조사 등 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종사자가 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 교육 대상)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하지만 모든 종사자라고 하여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만 봐도 누구든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정직원,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을 포함하여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제외)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단,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인정된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절차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미이수 시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법 제75조제3항의1의2호와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 및 기관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인식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발견 시 즉시 신고 및 조치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여 교육을 실시했음을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올해 이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신입사원이 있다면? 

해당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마쳐주셔야 합니다.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대상 기관 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각 시 · 군 · 구청 또는 보건소의 공지사항으로 게시된 사항으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못한 기관에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건소에서 수료증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와 같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올해에 해당하는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방법에 따라 필요한 교육 증빙자료를 관할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 결과보고서 및 교육수료증
※ 집합교육 : 결과보고서 및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교육명 교육 안내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등 모든종사자 해당)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승인 과정)
집합교육 (대면 강사 자격요건 충족)
2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의료기관 장과 모든 종사자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부 승인 과정)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 등 모든종사자 해당)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요양병원, 종합병원)
교육 대상 (요양병원종합병원만 해당)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제재사항 

 

○ 과태료 : 기관 및 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근로자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을 온라인으로 모두 실시할 수 있는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으로 기업 등 여러 사업장에서 필요한 업종에 대한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교육들은 PC 및 모바일 기기 병행 수강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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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채용한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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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 교육 실시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필수
  • 교육 대상 : 신규 채용 근로자 
  • 교육 과정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외 5대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

근로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법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 교육 미실시 시, 과정별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에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라고 해도 법정의무교육은 필수.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 개인별 이수할 교육이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이수가 필요한 교육이 됩니다. 

 

새로운 근무처에 소속이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의 기준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 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8시간 이상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시간 이상
  3. 개인정보 보호교육 : 1시간 이상
    (개인정보 처리 및 취급자 대상)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1시간 이상
  5. 퇴직연금교육 : 1시간 이상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대상)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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