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실시하기

 


2018.07.18.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후속 입법조치로 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으며 2019.07.16.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조치를 통한 조속한 회복을 목표로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 ·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의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10.14. 시행)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10.14. 시행)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포함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가장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정의무교육 과정들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원탑에이치알디와 같은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게 된다면,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울 일 없이

동영상 시청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들과 같이 연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허나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해보셨거나, 올해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들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으로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응당 사업장 내 이러한 행위를 없애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책임이자 의무사항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내에서
학습할 수 있으며, 사업주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는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또한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도록 교육 실시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강제교육이므로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두 명심하시고 매년 교육을 누락치 마시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해 편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직장_내_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사용자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위 취업규칙에 정해진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 6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불리게 된 것 입니다. 

 

#직장_내_괴롭힘_금지_교육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2.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조치 방안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건 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판례
  5. 취업규칙 마련 방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과정,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에서 지금 바로 진행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한 5대 법정의무교육처럼 강제성을 띄면서 실시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교육을 통해 직장 내에서 어떤 행위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가 되는지와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어떤 처벌 및 조치를 사내에서 취할 예정인지 등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치 알아보기

 

 


2019년,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을 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허나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않는다는 한계점이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노동법의 선진국이라고도 하죠. 

 

 

피해자 보호

 

2002년, 프랑스는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을 심각한 폭력으로 인지하고, 노동자를 빈틈없이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부당한 인사권, 업무 지시권 등에 몰려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직원의 ‘심리적 고통’에 더 큰 방점을 찍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공식적인 정의에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프랑스 노동법전에는 모든 근로자는 존엄성과 정신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특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증 책임의 완화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괴롭힘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노동자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때 드는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입사지원자, 인턴, 교육생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것 또한 유의미한 지점입니다.

 

괴롭힘 신고 이후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신적 괴롭힘을 겪었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제재, 해고, 보수, 직업교육, 재배치, 직업 등급 전환 등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차별을 할 경우, 사업주가 시행한 모든 조치를 무효로 간주하게 되며,  더  나아가 보복 조치를 한 사업주는 1년의 금고형과 3,750유로(한화 약 548만 원)의 벌금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연대가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어떻게 일찍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분위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고용주가 ‘나는 직원들을 먹여살린다’라고 생각한다면, 프랑스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의 차이는 강력한 노동법과 시민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프랑스는 기업의 횡포로 노동자가 파업을 선언할 때, 노조 조합원은 물론이고 동료 직원들, 다른 직종의 시민들까지 함께 나와 연대합니다. 노동자에게 생기는 불합리한 일을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큰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시민들의 이러한 의식은 직장 내 괴롭힘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괴롭힘을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치부하면 영원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조직을 떠난다고 해도 실적 압박, 과도한 위계질서, 내부 경쟁 등의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건이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의 갈등이 불씨가 되기보다는 정신적 괴롭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깔려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급자를 압박한다면, 상급자는 자연스레 부하 직원을 닦달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즉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를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사회의 악습을 함께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프랑스의 수준 높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완성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어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또한 취업규칙 내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였는데요.

만약 이 사항을 어길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최대 500만원 입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이렇다보니 많은 기업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방지) 교육도 함께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를 하도록 사업주를 포함한 전 근로자가 수강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실시하실 수도 있으므로 함께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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