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세요!

 

2분기 안전보건교육은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직 교육 신청을 못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 원탑에이치알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조성 등을 교육을 통해 배움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위한 교육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스럽게도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연히 강제성을 띄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엄연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과정들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법이 아닐까 싶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렇다면 이 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몇 시간, 몇 회나 실시하여야 좋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인 안전보교육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 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매 분기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근무 형태와 업종 등에 따라 교육 이수하여야 하는 시간이

틀립니다. 꼭 기관에 문의하시고 확인 후 진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의 종류

 

1.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판매직 및 사무직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2.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3.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인터넷 교육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4.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실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미실시 적발 차시별로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가 됩니다.

 

*1차 적발시 - 인당 10만원

*2차 적발시 - 인당 20만원

*3차 적발시 -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올바른 교육 시간

올바른 교육 과정

편리한 교육 방법

 

모두 갖춘 온라인 위탁 훈련

 

2분기부터 시작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빠르게 끝내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저보건법 제29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1년에 4회,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입니다. 

 

1분기 교육을 4월에 진행하는 등

정해진 교육 실시 기간이 지나는 경우 간혹 정상적인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정기 교육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1.근로자 정기교육 : 매분기 연 4회 실시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종사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2.채용 시 교육 : 근로자 채용 후 직무 배치 전 실시

-일용직 근로자 : 1시간 이상 실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실시

 

3.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 대상, 연간 1회

16시간 이상 교육 실시 필수! 

<관리감독자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만, 

온라인 교육은 50%인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남은 8시간은 반드시 오프라인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기본 16시간 교육 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셔서 정확한 내용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아보시기바랍니다.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현장교육

 

2. 집체교육

 

3.인터넷 원격교육

 

1.현장교육 : 근로자를 한 장소에 모아 사내 관리감독자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내 담당자가 교육을 진행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3시간~6시간 교육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1~2시간 정도 나누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2.집체교육은 위탁 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자격이 있는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하는 방법입니다. 

위 현장교육과 같이 하루만에 3~6시간 교육 진행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한 달에 한 번씩 1~2시간 나누어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만, 

강사 초청의 경우 시간당 강사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위 두 가지 교육 방법의 경우 증빙 자료가 제법 까다롭습니다. 

 

교육 일지, 학습 자료, 참석자 명단, 강사 프로필, 기관 등록증, 교육 사진 및 동영상 등등등 ...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관해야하는데 한 자료라도 분실하게 된다면...? 

 

또한 업무 중간에 교육을 실시하기엔 업무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퇴근 후 교육 실시하기엔 직원들의 반발과 미움을 한 몸에 받을 가능성이 100%. 

 

그럼 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3.인터넷 원격교육

 

바로 이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 공백 발생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수강할 필요도 없고.

교육 증빙 자료 역시 전산으로 보관되므로 분실하더라도 다시 저장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 교육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어 관리해드리므로 

하루종일 교육 수료 현황만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문하여 잠깐 교육 실시하고 후원사 설명만 들어주면 됩니다. 

무료로 교육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인데 아직 교육 미실시하신 것으로 확인되니 이 교육 받고 3년간 교육 안 받으셔도 된다.

등등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듯 이런 영업 목적의 교육은 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 202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 참조]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바로가기✔️

 

 


(주)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으로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의료기관 필수교육, CS교육 등 

 

기업에서 필요한 필수교육이 모두 준비되어있습니다. 

 

100% 비대면 온라인 과정 진행되며 기업 단독 교육 담당자 배정되어 교육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안정적이고 꼼꼼하게 관리받아보세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23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기간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업체명, 담당자명을 문자 또는 전화주시면

담당자를 통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기업 관심사의 중심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예방하고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 걸음

온라인으로 더욱 더 편리하게 진행하세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통틀어 말하는 내용입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1호의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함.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 근로자 (사업주 제외)
실시 횟수 분기별 총 연 4회
미실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교육 시간>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 : 분기별 3시간 이상 실시

그외 근로자 : 분기별 6시간 이상 실시

 

신규채용자 : 8시간 이상 실시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관리감독자교육 : 연 16시간 이상 실시 단, 온라인 교육은 50%까지만 인정됩니다.따라서 나머지 8시간은 반드시! 오프라인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총 16시간 인정이 됩니다. 

 

* 관리감독자교육은 16시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혹 이외의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시면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1분기 교육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교육 실시하실 수 있도록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까지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일 필요 없이,

한 달이라는 수강 기간 내에만 편하게 개별 학습하면 되는 온라인 교육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단,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학습으로 

중대재해 예방해보세요!

 

편리한 PC 학습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어 

교육 시작부터 수료까지 쭉

관리해드립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