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실시

 

 

곧 6월이 다가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교육 실시 기간은 6월30일까지!

아직 교육 시작도 못 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교육 상담 받아보시고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할 수 있는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 실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특히 강조를 하는 교육으로 

연간 1회 이상만 실시하는 다른 법정교육과 달리

1년에 총 4회씩이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한 법률 위반!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점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교육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실시 주체는 바로 사업주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당연히 사업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실시 과태료는 얼마인걸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조항에 따르면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를 채용하고 작업내용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 경우 역시 

누락치마시고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산업안전보건교육,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스스로 사고 및 재해에 대해 예방하는 방법을 알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결과로 유도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한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적절한 대응 훈련

불안전한 행동의 방지

안전한 행동으로 사업장 내 "사고 방지"

 

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보다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다뤄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교육 실시의 주체이므로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분기별로 3~6시간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6시간씩 매 분기 실시입니다.

만약 판매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라면 절반인 매 분기 3시간 이상씩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다면 연간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이중 50% 8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합니다.8시간 실시하면 되며, 일용근로자라면 1시간만 이수하여도 됩니다.

 

 


법으로 명시되어있어 강제성을 띄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과정 등교육 신청, 견적 등에 대한 궁금증은언제든지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교육 신청 및 진행에 대한 무료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도 

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 · 보건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한 안전수칙을 습관화 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해

1년에 총 4번, 매 분기 마다 실시하는 정기 교육입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른 법정의무교육에 비하면

실시하여야 하는 횟수도 많고, 실시하여야 하는 시간도 더욱 깁니다.

 

6시간씩 연간 총 4회!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인데요.

 

만약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라면

50% 까지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3시간씩 연간 총 4회!12시간을 이수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권고만 하는 교육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교육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정해 부과하는 법으로 정해진 

강제성을 띄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조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근로자 인당 누적되어 부과가 됩니다.

 

1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10만원

2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20만원

3차 미실시 적발시 -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실시하시나요?

 

 

자체&현장 교육 시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반 사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였다면

교육 실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 실시를 위해 근로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장소가 필요하며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교육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일정을 안내해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교육 실시 후 증빙 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 및 학습 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사진&동영상, (강사 초청 교육 시)강사 자격증 및 프로필과 기관 등록증 > 이를 3~5년간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실태 점검 시 근로감독관의 방문을 받는 경우, 위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합니다.만약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인터넷 위탁 훈련 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인정이 됩니다.

 

그외 위탁 기관이나 고용노동부 등을 사칭하는 사설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교육등 시정 지시를 받게됩니다.

 

■ 온라인 위탁 훈련 후 증빙 자료 교육 기관 등록증수료증 또는 수료 결과 보고서 

 

만약 수료증을 분실하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이는 전산으로 모두 보관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안내해드렸듯이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위탁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위 등록증과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 및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 인정된

위탁 훈련 기관으로 모든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훈련이 가능한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교육 신청 및 진행 문의에 대한 내용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재 23년 1분기 교육 실시 기간입니다.

아직 교육 실시를 못하셨다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문의주시면

빠르게 교육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스 기사로 많이들 접해보셨을 내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중대재해처벌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등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처벌 등을 강화를 하였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똑같습니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올바르고 정기적인 시행으로

예방을 하셔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쳉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출처 - 법제처]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각각 파견되어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사항들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별로 잘 시행하였는지의 여부도 

포함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자체가 곧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며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작업(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다루는 교육이며

각 근무 형태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분리하여 사업장의 업종 등에 맞는 교육을

잘 실시해주셔야 합니다. 

 

 

 

단, 1년에 1회만 진행해도 되는 법정교육들과는 다르게 매분기별로 1년에 총 4회에 걸쳐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 사업장이 너무 바빠서 또는 교육이 귀찮아서 라는 이유로 한 분기를 누락한다면

추후 일어나선 안 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스마트하게 현 시대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도

 

"인터넷 원격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겠죠?

 

 

 

 

업무 공백이 없고 PC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증빙 서류를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기업 담당자가 단독으로 배정되어 분기별 교육을 누락치 않도록 

전담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온라인 교육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원탑에이치알디"입니다.

 

고용노동부 등록된 위탁 기관으로써 귀사의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담을 받아보세요 : )

 

1661-1669

02-3390-8969

 

https://onetophrd.kr/web/html/00_main/

산업안전보건교육 반드시 시작해야합니다.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안전불감증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전에 가장 위협적이므로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는 안전사고..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외벽 무너짐 사고, 철거건물 붕괴 사고 등등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내용일겁니다. 

 

더군다나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더욱 더 강화된 과태료 등으로 건설사에서는 더욱 더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 또 강조를 하는데 

자꾸만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전불감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일까요? 

 

법정의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오늘 강조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무려 연 4회 분기별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분기별 6시간씩 총 연 24시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단, 사무직과 팬매직은 분기별 3시간씩 총 12시간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통해 근로자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에서 실시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 정기교육 위반 과태료> 

1차 - 인당 10만원

2차 - 인당 20만원

3차  - 인당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위반 과태료> 

1차 - 인당 50만원 

2차 - 인당 250만원

3차 - 인당 5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서 잠깐,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만 걱정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곳은 무조건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현장점검 등을 받습니다. 

 

많게는 5,000만원 그리고 적게는 300만원까지의 

수 많은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까지 우리는 

걱정해야합니다. 

 

 

 

 

또한 현재는 심각한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최대 10억원 또는 최대 50억원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 역시 있습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내용에는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최대 1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무거운 과태료와 처벌이 내려지는 안전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바쁜 근로자가 모이기 어려운 집합교육 보다는 

정해진 수강 기간 내, 편하게 온라인 PC로 개인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인터넷 원격 훈련은 간편하고 안전하니까

많은 기업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제는 온라인 시대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교육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정확히 안내 받고 진행하세요.

꼭 필요한 교육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업 담당자가 단독으로 배정되어 안전하고 편하게 관리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까지 모두 원탑에서 가능합니다. 

 

궁금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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