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실시
곧 6월이 다가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 교육 실시 기간은 6월30일까지!
아직 교육 시작도 못 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교육 상담 받아보시고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할 수 있는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년 분기별로 실시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 실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특히 강조를 하는 교육으로
연간 1회 이상만 실시하는 다른 법정교육과 달리
1년에 총 4회씩이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한 법률 위반!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는 점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교육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실시 주체는 바로 사업주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당연히 사업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실시 과태료는 얼마인걸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조항에 따르면
미실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를 채용하고 작업내용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 경우 역시
누락치마시고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산업안전보건교육,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스스로 사고 및 재해에 대해 예방하는 방법을 알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결과로 유도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한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적절한 대응 훈련
불안전한 행동의 방지
안전한 행동으로 사업장 내 "사고 방지"
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보다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다뤄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교육 실시의 주체이므로 교육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분기별로 3~6시간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6시간씩 매 분기 실시입니다.
만약 판매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라면 절반인 매 분기 3시간 이상씩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다면 연간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이중 50% 8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남은 8시간은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합니다.8시간 실시하면 되며, 일용근로자라면 1시간만 이수하여도 됩니다.
법으로 명시되어있어 강제성을 띄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법정의무교육과정 등교육 신청, 견적 등에 대한 궁금증은언제든지 연락주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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