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마감까지 D+13일! 

마무리 하셨나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13일 남았습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모두 마무리 하셨을까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다양한 법정의무교육 과정들을 한 번에 통합해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우리 사업장에서 올해 실시해야 하는 교육 과정과 누락한 교육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한 교육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각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들로 이수하지 않았을 시에는

각 관련 법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누락치마시고 2024년도 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온라인 법정교육 견적 문의 바로가기

 

 

 

의료 및 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알려드리는 

 

의료기관 및 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과정 체크리스트 ! 

 

함께 체크해보고 아직까지도 챙기지 못한 교육을 발견하셨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미이수 시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과징금은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부과되는 법에 의해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교육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년도 안에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종사자 및 의료기관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은 교육과정들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5대 법정의무교육에 더하여 
신고의무자 교육과 장기요양기관은 기관평가를 위하여 크게 영향을 주는 급여제공지침교육까지 
실시를 해야만 한다는 점! 

특히나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기관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여제공지침교육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데요.
단순히 생각하기엔 급여제공지침 항목이 10가지나 된다는 점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부담스러운 교육 과정들이지만
온라인으로는 관리도 수강도 훨씬 편리해진다는 사실! 

 

2024년 법정의무교육 신청하기! 

 


 

법정의무교육 알아만 보기 (X)

법정의무교육 신청까지 하기 (O)

 


 

올해 꼭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체크리스트 -기업편-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원탑에이치알디"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미이수 시 과태료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과징금 최대 5억원까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리보기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

주식회사 원탑에이치알디-모든 직장인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법정필수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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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정의무교육 마무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유해·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인 이수를 요구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예기치못한 사고나 위험 등에 신속한 대처와 조치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주도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지정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은 어떨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며, 아르바이트 및 위촉직이나 계약직 등의 근로자들도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교육 시간이나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각 근로자들에게 알맞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은 크게 6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 교육들 중 특별 교육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본 기관에서 실시할 수 없는 과정이오니 미리 참고바랍니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마.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매반기 6~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판매직 종사 근로자와 그 외 근로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이 상이합니다. 

 

사무 · 판매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매반기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중요 

기간 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근로자 인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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