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간교육으로 기간 내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법에서 정의내리는 "장애인"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2020. 12.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2023. 5. 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죠. 

 

#직장_내_장애인_인식개선_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2021. 7.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0.>
  [본조신설 2017. 11. 28.]

 

-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교육 내용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 

  *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미보관 시

  * 교육 미실시 시 

  *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 매년 교육 실시 결과 미제출 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바로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합니다. 

 

또한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이나 강사에게 위탁하여 실시를 하여야만 인정이 된다는 사실!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 

 

올해 교육 실시 결과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개인정보 보호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응대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 - 연간교육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마무리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3.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내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이미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필수적 요소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노출 또는 유출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에 피해를 안겨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안전과 재산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남 일이 아니죠. 스팸메일, 계정도용, 보이스피싱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_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 및 취급하는 자에게 적절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에따라 매년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연간 1~2회 이상

- 교육 대상 :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자

- 교육 방법 : 집체교육,온라인 교육 등

- 과태료 : 없으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등 보안관련 사고 발생시 사업장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실시대상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특정한 직책을 주로 정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대상일까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력서가 대표적이겠죠.

또한 경리부나 인사부에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다른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급여를 이체하기 위한 계좌번호 등 이력서가 포함되겠죠. 

일반 사무직에서 근무를 한다면 거래처나 고객의 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것입니다.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겠죠. 이처럼 개인정보는 모든 근로자가 거쳐갈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개인정보를 한 번이라도 처리 및 취급한 바가 있다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근로자라면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는 건 당연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죠. 
부과되는 과태료는 각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이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_내_성희롱_정의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가 해당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금지된 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을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될 시 지체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직장_내_성희롱_예방_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과태료 : 최대 500만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자료를 게시, 비치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과 대상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과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간편하게 마무리하는 방법 공유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매년 정해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연간교육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사업주의_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의 의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예외가 없으며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하다. 

 


#근로자(정기)_안전보건교육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육 시간 : 매반기 6~12시간 이상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방법 :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원탑교육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른 교육방법에 비해 실시하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근로자를 집합시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모든 과정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학습&교육 수강 기간 내에만 실시하면 수료증이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이 편리한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간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근로자가 모여 교육을 할 공간에 대한 고민과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교육을 듣기 위해 날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료 후 교육 관련 실시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사내 교육 담당자가 가득 떠안고 있어야 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 장소에 모일 필요도, 외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교육일에 참석하지 못하여도, 실시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보관해야 할 필요도 모두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편한 온라인 교육, 

실시하기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여 아무 기관에 위탁하였다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미인가 업체라면?

그간 실시한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요.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부주의와 안전 보건에 대한 지식의 미흡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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