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 방법

: 자체교육, 전문강사 초빙, 지정 교육기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 결과 보고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 시 필수사항 !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존 가능합니다. 

○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시에는 아래 사항이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되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원탑에이치알디에서 2024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바로가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기관 찾기

강사양성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강사 및 교육기관 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edu.kead.or.kr

 

원탑에이치알디 교육문의 바로가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끝내기!

 

 

 

 

 

 

매년 챙겨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들,

온라인으로 한 번에 "ALL PASS" 패키지 과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과 급여제공지침교육?

 

#신고의무자교육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매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https://onetop12.tistory.com/306

 

🏥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

🏥 4대 신고의무자 교육 알아보고 진행하기 :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  ※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있는 시설 및 기관 등의 장은 매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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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지침교육

장기요양기관이라면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시하는 기관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들을 급여제공지침항목으로 넣어 이를 근로자들이 인지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는데요.

 

기관평가 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항목 10가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https://onetop12.tistory.com/305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알아보고 진행하기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알아보고 진행하기 :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 등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의료시설 및 요양기관과 같은 특수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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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장관에 인허가 받은

온라인 교육 기관, 

 

근로자들이 모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각자 PC, 모바일 기기 등으로 수강기간 내에만 이수해도 수료증은 전산 상 3년간 보관됩니다!  

간단한 온라인 교육 신청 문의는, 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법정의무교육

#6대법정의무교육 

교육 과정   병원, 의료기관, 시설 추가 교육 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4대 신고의무자 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감염예방 등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ALL PASS 패키지 과정,

최대 80%까지 교육 비용 절감 가능

 

 

 

 

 

6대 법정의무교육 과정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은 맞지만, 이를 악용해 公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설업체가 있기도 합니다. 

정부기관과 교육기관 모두 실태 점검을 나가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이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귀사가 교육을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과태료 부과 예정이니 보내주는 강사를 통한 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 · 미인가 사설 업체의 영업 수법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등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온라인 교육 기관,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 오로지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상조 및 보험 등 상품을 판매할 일도 없습니다. 

 

6대 법정의무교육도 한 번에 패키지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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