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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교육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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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pixabay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지난 달 국내 대규모 스크린 골프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죠.
다크웹에 공개되어있는 골프존 데이터에는 수백만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데이터를 인질로 삼는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근 금전적 목적을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사이버 공격 유형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몸값을 지불하면 암호를 풀 수 있는 복호화 도구를 주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전에 훔쳐가는 방법을 취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백업을 일상화하면서 해커와 협상치않고 시스템 복구를 행하자 '몸값을 주지 않을 시 데이터를 외부로 흘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크웹 등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의 내부 데이터가 수시로 업로드 되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이 되면 가장 큰 문제는 2차 피해입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여러가지 사기 방법에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며 고객들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에서는 업무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을 하며 처리함에 따라서 해당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절실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써야 할 것 입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였을까요?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처럼 일반정보부터 가족정보, 소득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병역정보 등 의료 및 법적, 통신 등 특정 개인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여러가지 유형의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주의바랍니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와 관한 보안사고 등 발생하였을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연 1회 이상 법으로 정해져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올바르게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더 편하게 이수가 가능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는 원탑에이치알디처럼 고용노동부 등 인 지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교육 시간 미충족 등으로 교육 효력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특히 무료 교육을 대가로 실시하는 홍보성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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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 

올해도 잘 마무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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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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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균수명은 특정기간 동안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평균,

즉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누린 수명을 뜻하죠. 

 

KOSIS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 우리나라 평균수명과 비교하였을 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의학과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간의 수명은 매년 더욱 증가해나갈 것이며,

백세시대가 아닌 그 이상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도 있겠지만 더욱 늘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노후 준비'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로써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퇴직연령대를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50대 중, 후반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허나 밝혀진 바로는 평균 퇴직연령이 50.5세라고 하죠.

백세시대 혹은 그 이상을 사는 사람도 있을텐데 퇴직 후

남은 50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각자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인 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교육이라는 법정의무교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개인연금은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퇴직연금]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회사가 쌓고, 회사가 운용하며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여 운용.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함.
  • 확정기여형(DC형)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 됨.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적합.
  • 개인형(IRP형)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로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세제혜택(퇴직 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운용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계좌.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을 운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내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각 근로자분들께서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가입한 제도의 규약 등 운용상황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매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이라는 교육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에서 교육의 정기적인 실시를 명하였죠.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1. 4. 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서 명시되어 있듯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바랍니다! 

 


 

퇴직연금교육은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법령과 제도에 대한 학습 그리고 지급과정 및 과세체계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퇴직연금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하면 더욱 편하게 이수가 가능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세요.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죠. 

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을 법 조항으로 금지를 해둔 내용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을 통틀어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시 포함이 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은 필수인가요?"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수하실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확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내 위 정해진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같은 법 제116조(과태료) 조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실시는 곧 취업규칙 내 포함되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는 사업체에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함께 이수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법정의무교육,

이제 12월 31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셨거나 준비를 못 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원탑에이치알디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기업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입니다.

 

직장인은 매년 직장에서 꼭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부르고 계실 텐데요.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교육으로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모두 관련 법령으로 실시횟수, 교육시간 및 교육에 필요한 내용까지 정해져 있으며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과태료와 벌칙 등의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미이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과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교육 이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1. 교육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 대상

일부 제외 업종 있으니 확인 후 실시하세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인원이 충원 된 후 실시하셔도 됩니다.

 

2. 교육 시간 :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하며

판매업,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이수하면 되며

그외 현장직 근로자 등은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합니다. 

 

3.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등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교육 미실시, 자료 미게시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14조 등에서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1.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 및 처리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 연간 1~2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없음.

단, 개인정보 노출. 유출 등 사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원 이하 부과됩니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등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1.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전 근로자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등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교육 

1. 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직장인 (근로자) 대상

 

2. 교육 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4. 퇴직급여법 제32조, 33조 등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원탑에이치알디 - 온라인 교육 장점 안내

COVID-19 시대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 방식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온라인 교육을 유지중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는 온라인 교육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육 실시 후 증빙 자료 보관의 용이함도 

온라인 교육의 장점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모든 교육 수료 결과 자료를 전산 상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 보관된 파일을 제출하거나 출력하면 되며

혹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이 자료들을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선언 이후

많은 사업장에 이러한 전화가 오고 있을 텐데요.

 

'사업장에 법정교육 아직 실시 안 하신걸로 확인됩니다. 교육 일정 잡고 바로 교육 하세요.'

(교육 실시 유무는 교육 기관에서 조회 및 확인 불가합니다!)

 

'무료로 교육 해드릴거구요, 후원사 설명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교육 기관의 기본 인력은 법정의무교육 외 홍보 등의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주에 실태점검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주 교육 일정 잡아드리고 추후 약 2년간 교육 안 하시게

자료를 저희가 대체 해드리겠습니다.'

(감독관의 점검 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또한 교육을 실시 안 하고 몇 년간 자료 대체? 

고용노동부에서는 올바른 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교육 위탁기관의 

등록증 및 지정서를 꼭 확인하시고

주무부처를 사칭하는 홍보 목적의 전화는 아닌지.

영업 목적의 사설 업체 등의 전화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기관은 아래 링크 속 

안전보건교육기관 리스트에 등록이 된 기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30300503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23.3.8) 등록일 2023-03-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김수종  전화번호 044-202-8926  <안전보건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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