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원
사칭 주의보 안내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과 관련 없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후 사업장 점검 또는 감독관 방문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탑에이치알디 직원을 사칭해 사업장에 연락하여 교육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교육원으로 문의주시는 경우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메일 또는 팩스 등
사칭으로 의심되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나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1661-1169
admin@onetophrd.kr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통틀어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사내에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에 위탁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주무부처 그리고 그 아래 등록된 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각종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하겠다고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한다거나, 귀사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방문해 (무료 교육 강조)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거나, 이미 실시한 교육방식은 잘못되었으므로 자신들이 실시하여야만 인정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사업장에 방문을 하여 짧게 교육을 한 다음 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고용노동부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료교육은 특히 방문판매업체의 영업 및 홍보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과 관련 없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똑같습니다.
추후 사업장을 점검 및 감독관 방문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같은 관련없는 내용의 교육이나 상품 판매나 홍보 등 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된 교육기관이라며 전화를 받으셨다면,
꼭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명단의 전화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기관에서 사업장에 연락한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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