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원 
사칭 주의보 안내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거나,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과 관련 없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후 사업장 점검 또는 감독관 방문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탑에이치알디 직원을 사칭해 사업장에 연락하여 교육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교육원으로 문의주시는 경우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메일 또는 팩스 등 
사칭으로 의심되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원탑에이치알디 대표번호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1661-1169
admin@onetophrd.kr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공통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통틀어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사내에 있다면,

자체적으로 실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록 기관에 위탁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주무부처 그리고 그 아래 등록된 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각종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방문하겠다고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한다거나, 귀사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방문해 (무료 교육 강조)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거나, 이미 실시한 교육방식은 잘못되었으므로 자신들이 실시하여야만 인정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사업장에 방문을 하여 짧게 교육을 한 다음 금융상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고용노동부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무료교육은 특히 방문판매업체의 영업 및 홍보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등과 관련 없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똑같습니다. 

 

추후 사업장을 점검 및 감독관 방문 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같은 관련없는 내용의 교육이나 상품 판매나 홍보 등 교육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된 교육기관이라며 전화를 받으셨다면,

꼭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명단의 전화번호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기관에서 사업장에 연락한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분기 실시!
원탑에이치알디 / 원탑HRD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 포스팅해온 의무사항으로는 위험성평가, 휴게시설 설치 그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7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3분기 교육 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으므로 3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3분기 교육 어느 교육 기관에 맡겨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셔야 할지 정하지 못하셨거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교육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 

 


포스팅 전에 앞서 최근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사칭해 영업 목적으로 전화하여 

교육 실시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거나,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로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후원사 설명 및 보험.상조 상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을 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고용노동부측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위처럼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과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위탁기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외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전화를 받으셨거나, 무료로 교육해주겠다며 사업장 방문해 1-20분 교육 후 후원사나 상품 설명 등을 하는 교육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1.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추후 근로자가 더 채용된 후에 실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부 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업종이 존재합니다. 

 

귀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3MB

 

2.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3~6시간 이상 실시를 하는 교육인데요. 

근로자의 업무 형태에 따라서 실시하는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사무직 및 판매업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무직 및 판매업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씩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위탁 기관을 찾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서 기관을 확인하시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의 등록증과 지정서 등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간단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통해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시행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고(재해)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교육은 근로자의 행동을 충동적이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 시행으로 인해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2.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3. 적절한 대응 훈련

4. 불안전한 행동의 방지

5. 안전한 행동으로 사업장 내 "사고 방지" 

 

요점만 말하자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바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보건교육은 몇 시간이나 해야하며 

모든 근로자가 같은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이 있을 겁니다. 

 

정기교육

: 분기별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무직 및 판매직 근로자와 그 외 근로자, 관리감독자 직위에 있는 사람에 따라 

실시해야할 교육 시간이 상이합니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

* 사무직 판매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잇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그외 교육 대상별 시간은 위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 담당자라고 직위만 부여한다고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시 주요 교육 내용 참고 ※ 

★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 안전 작업방법 등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대한 방법
★ 공정 및 작업별 사고사례(아차사고 포함) 등

※ 여기서 말하는 아차사고란 무엇일까요? 

'아차사고'란 생명 ·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는데요.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산업재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전 중요하게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꼭 체크해보세요.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없는 교육은 실시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0~20분만 실시 후 강사가 후원사 설명 상품 홍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교육 강사자격이 없거나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육 강사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위탁 기관의 강사를 초청하거나 

사내에서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때 담당자 임명을 하셔야 하며 

두가지 모두 여의치않는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원탑에이치알디 - 교육 문의

 

3. 실제 교육을 실시 하지 않고 근거(교육자료, 교육일지, 교육 수강 명부 작성 등)만 남기거나 자료만

전달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 시간과 교육내용을 지켜서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4. 1회 또는 장시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교육보다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1년에 1회 24시간, 12시간 몰아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장 집체교육의 경우 1~2시간씩 나누어 매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온라인 교육은 나눌 필요가 없이 분기 내 실시하실 수 있도록 개강해두면

업무 외 시간에 개별적인 학습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3-10호)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점검 시 주요 점검 포인트 ※ 

-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교육 종류별 법정 교육시간 및 내용 준수 여부

- 교육대상(근로자, 관리감독자 등)별 교육내용 준수 여부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 강사, 교육 자료, 교재 등 적정 사용 여부

 

 

 


 

자체적인 교육 실시, 영업목적의 교육 등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편한 교육 방법은 바로

"온라인 교육" 입니다.

 

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주)원탑에이치알디 역시 노동부 지정 기관임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 )

 

감사합니다! 

 

 

건설업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교육 지금 하셔야 합니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가 2023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2022년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사업장의 사망사고 주요 현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사고와 가장 가까운 건설업 근로자분들을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할지 까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546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결과 발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11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총 644명이었습니다. 

 

이중 건설업은 341명(328건)으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뒤를 제조업 171명(163건), 기타 업종 132명(120건) 이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현장은 사건사고와 가장 가까운 업종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건설업 중에서도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전체 341명중, 226명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1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1억원 미만 1~20억원 20~50억원 50~120억원 120~800억원 800억원 이상
사망사고
건수(건)
328 80 101 43 28 40 36
사망자수(명) 341 81 102 43 28 44 43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망사고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은 바로 떨어짐 사고 입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341명 중 떨어짐이 20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무너짐은 25명, 끼임 24명, 부딪힘 23명, 물체에 맞음 23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떨어짐 무너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맞음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328 199 18 24 23 22 42
사망자수(명) 341 204 25 24 23 23 42

 

 

주유 기인물별로는 건축 ˚ 구조물 및 표면 208명으로 절반 이상 사망자수가 발생하였고, 

운반 및 인양 설비 ˚ 기계 57명, 건설 설비 ˚ 기계 39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건축 ˚ 구조물 및 표면 운반 및 인양 설비 ˚ 기계 건설 설비 ˚ 기계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제조 및 가공 설비 ˚ 기계 기타
사망사고
건수(건)
328 200 53 38 20 7 10
사망자수(명) 341 208 57 39 20 7 10

(기인물이란? 직접적으로 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친 에너지원 *운동, 위치, 열, 전기 등* 을 지닌 기계&장치, 구조물, 물체&물질, 사람 또는 환경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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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있는 건설업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 걸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귀하의 사업장은 올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2023년 1분기도 어느덧 3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잘 마무리 하셔야 할텐데요.

 

아직 교육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보다 빠르게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주셔야겠습니다. 

 

 

온라인교육은 원탑입니다.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온라인 과정으로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허나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인만큼 

업무 중에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한 달이라는 긴 수강 시간동안 온라인으로 여유있는 시간에 편하게 PC로 교육을 진행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 신청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수강 관리와 수료 관리까지

기업 담당자가 단독 배정되는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올해 교육 누락치 않도록 잘 관리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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