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원, 요양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으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기관 등급 평가는 가족 보호자가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A등급부터 B~D 등 다양한 평가 등급이 존재하며, 당연하게도 A등급 높은 등급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라는 점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장기요양기관 등급 평가 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이라는 사실!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교육 시 주의* 
: 기관평가 시 큰 비중을 다루는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소 근로자, 조리 근로자, 운전 근로자 등 예외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평가 시 근로자가 해당 항목에 대해 인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급여제공지침교육 문의 바로가기

 

아래 유선번호로 문의주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교육원, 원탑에이치알디

 

 

2024년 법정교육 실시기간 끝! 급여제공지침교육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이제 5일 남았는데 
법정의무교육 모두 완벽하게 실시하셨나요?

만약 아직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더 늦어 올해 교육을 누락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EL 1661-1169

 


 

급여제공지침 
요양기관 및 시설, 재가, 방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연간 1회 이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 특이사항 : 기관평가 시 평가 항목 중 비중이 큼 

 

 

장기요양기관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10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입니다. 

 

기관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사전에 급여제공지침 항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쉽습니다.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급여제공지침은 10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 시에는 응급상황 대응지침과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이 각 2차시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총 교육 시간은 12시간 소요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제공지침은 장기요양기관에게는 "기관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항목들인데요.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만큼 교육에 잘 따라주지 않는 근로자를 제외한다거나 교육을 표면상으로만 실시하고 알맹이가 없는 교육을 한다면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1.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3.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4.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5. 종사자 윤리지침
  6. 응급상황 대응지침
  7. 개인정보 보호지침
  8. 노인인권 보호지침
  9.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0.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응지침 

 

연간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누락되거나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였다면 추후 감독관 실태점검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직 교육을 시작조차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연락해 안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기관, 시설 등 종사자 필수교육 : 급여제공지침 교육

 

2024년,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면 꼭 실시해야만 하는 교육.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원탑에이치알디에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패키지 교육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ALL PASS 패키지 과정으로

번거롭지 않고 간단하게 온라인 교육으로 PC와 모바일 기기 병행학습으로 깔끔히 마무리하세요.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10가지 항목, 

 

급여제공지침을 교육을 받음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년 1회 이상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요.

 

교육의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근로자, 운전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며, 

기관 평가에서는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 등도 심도 있게 보기 때문에 제외되는 인원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허나 항목이 10가지나 되는 만큼 시설 내에서 챙기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 근로자분들이 업무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교육 일정을 고정하기도 힘든 일이지요. 

 

그를 위해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이라면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PC또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익숙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인데요. 

 

10가지 항목, 12시간으로 이루어진 동영상 학습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어디에서, 몇 차시나 들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원탑에이치알디로 문의해보심을 권합니다. 

 


 

#급여제공지침 10가지 항목 

  • 종사자 윤리지침
  • 응급상황 대응지침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개인정보 보호지침
  • 노인인권 보호지침
  •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 감염예방 관리지침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시설 종사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 확인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시설 종사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필수 교육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  > 바로가기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필수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법정의무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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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당연히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특히나 일반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많은 업종이 바로 시설 및 기관입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권고사항)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여기에 더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죠. 

이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항목에 급여제공지침 내용이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급여제공지침이란, 

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에서 이 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제공지침이라는 항목을 만들고 10가지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10가지 급여제공지침 항목 :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 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개인정보 보호지침 

 

 

급여제공지침 교육은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 실시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방문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교대 근무를 하는 방식이 많은 직업 특성상 한 곳에 모여 교육을 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주)원탑에이치알디로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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