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관련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육 담당자님들, 사업주분들이 🍀

🍀 이젠 고민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도록 🍀 

🍀 원탑에이치알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 (주)원탑에이치알디에서 비용 절감, 수강 독려 지원 등

미수료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번호 또는 (주)원탑에이치알디 온라인 상담 페이지로 문의 남겨주세요.

 

대표번호 1661-1169
상담번호 02-3390-8969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사업주의 주도 하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각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이 익숙하시죠?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며,
교육은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니
사업장 환경에 따라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취업을 한 직장인으로 기업에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이 교육을 매년 이미 이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이라고 하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상황,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등을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 교육 대상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2. 교육 시간

 

연간 1회, 1시간 이상 

 

3. 교육 방법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 

 

4. 교육 미이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5. 교육 관련 법령

 

퇴직급여법 제32조 


 

 

법정의무교육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인만큼 매년 정기적인 실시를 요구합니다.

 

사업장마다 근무환경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방법도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되지 않고 내부 환경에 따라 

집체교육,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등으로 맞는 방법을 찾아

선택하여 실시하게 되죠.

 

그러나 최근들어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으로 빙자한 변칙 영업을 통해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 여러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에 금융감독원이 이런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과 법정의무교육으로 빙자한 변칙 영업을 통해 '수수료 부당 지급'하는

위반사항 등에 대해 등록 취소 부과 등을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하죠.

 

이처럼 법정의무교육을 대가로 법에서 정해둔 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교육 외의 보험상품 설명, 계약 등을 진행하는 영업은 피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라면,

차라리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으로

효율성까지 함께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원탑에이치알디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pixabay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현장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 위험 요인이 잠재되어있는 요소가 많으며, 발생률 역시 높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와 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도 있지만,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 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점! 

(과태료 금액 역시 동일!)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채용 시 교육  
: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때 [근로자등의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채용 시 교육 시간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채용 시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사내에 위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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