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장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사항과 교육과 꼭 연관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교육 기관으로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는 대표적으로 퇴사자에 대한 교육기간 기준에 대한 궁금증과 교육 대상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편인데요.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해야 하는지, 교육대상 명단에 포함 시켜야 하는건지 제외해도 되는지, 해외에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상황이 사업장에도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했던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사항들을 답변과 함께 정리한 페이지가 있어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많이들 문의주셨던 질문만 콕 집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간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질문 1.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문 2. 관리감독자가 12월 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근로자 정기교육
질문 1. 교육실적 보존기간은 몇 년인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답변 1. -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 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함이 바람직함.
질문 2. 근로자가 컴퓨터가 없다는 사유로 안전보건교육(인터넷 원격교육)을 거부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변 2.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소제공, 교육계획 수립, 실시 및 여러 차례 교육 참여 독려 등을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문 3. 현장 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 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질문 4.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인터넷 원격교육
질문. 인터넷 원격교육 실시 시, 본인인증을 자꾸 하라고 뜨는데 안 하면 안 되는지?
답변. 인터넷 원격교육 시 확인되는 본인인증은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필수로 도입 되어야 하는 시스템 중 하나임.
다만, 단순히 전화상으로 성함,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만 으로는 본인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등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및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1. 사업장 내 지휘 ·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과 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한 가지 이므로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으로 안내되는 과태료 금액은
관리감독자 1인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16시간의 교육 시간 중 50%(8시간) 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이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는 직위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자는 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 내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된 직원들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라고 합니다.
이 관리감독자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관리감독자의 직무(업무)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에서의 작업복의 점검과 착용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제448조(세척시설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대비해 관리 및 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체 교육시간의 50%인 8시간 이상은 집체교육이 필수이며, 남은 8시간은 온라인 과정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내용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광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기업에서 반드시 매년 분기별로 진행하여야 하는 필수 교육이자,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사업주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대상 역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조항에서는 교육에 대한 실시 내용 등을 명시해두었습니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떤 사업장에서 진행하여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만약 고용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가 더 충원된 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교육의 실시 주체 의무가 있는 대상이지 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하면 어떤 방법이 떠오르시나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떠올릴겁니다.
사내 자체교육, 강사 방문 현장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세 가지 입니다.
만약에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사람만이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내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다보니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조항에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위 조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자들의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및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발췌하여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기교육
1. 사무직&판매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교육 실시
2. 사무, 판매직 근로자 제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 실시
3.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
🍀채용 시 교육 (직무 배치 전까지 실시)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의 실시 시간과 실시 횟수 그리고 교육내용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육에서 제외되는 대상 사업장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PDF 자료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겠지만, 사업 업종별 그리고 인원별 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법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법 조항은 매우 세부적으로 나뉘므로 자세히 알아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50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농업
어업
소매업(자동차 소매 제외)
방송업
녹음시설 운영업
등
이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나,
그외 법정의무교육은 실시를 하셔야 하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0인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하세요!
인원을 제외하고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분기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있습니다.
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30조에서는 제외가 되나
제29조 3항 →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 실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교육 대상 조회 시스템입니다!
대상을 조회하실 때에는 사업장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번호)를 알고 계셔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이 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부 기관 등록증이 없는 사설 기관에서 영업 목적으로 전화를 하여
무료로 방문 교육을 해주겠다거나, 다음주 점검을 나갈 예정이니 빠르게 교육 일정을 잡자거나.
후원사 상품 설명 또는 홍보를 들어주면 교육비가 무료라는등.
내용의 전화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기관의 영업방식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몸담는 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은 교육 업무 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