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실시를 필요로 합니다. ✔️

✔️사업주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므로, 모든 근로자는 사업주가 ✔️

✔️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법으로 정해진 교육이므로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

 

✔️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만큼 누락하지 말고 꼭 이수하시는 것이 ✔️

✔️ 중요하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상담 받아보시고 올해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실시 또는 교육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문의주세요. 


Tel : 1661-1169

 

이미지를 누르면 교육 상담 문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왜 해야할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 승진 ·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필수 법정의무교육 이제는 온라인으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훈련 기관

(주)원탑에이치알디

Tel : 1661-1169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

 


 

장애인고용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 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1회, 1시간 이상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교육의 대상이므로 제외되는 인원 없이 모두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법으로 정해진 필수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실시의무와 더해서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연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사업주 등 요구시 관련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도 함께 존재하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허나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한 교육은 절대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의하시고 올바른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원탑에이치알디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된 

온라인 위탁 훈련 기관으로 그외 필수법정의무교육도 함께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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